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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복지장관이 재경부앞 농성이라도 해야 할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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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복지장관이 재경부앞 농성이라도 해야 할 상황"

의료계-시민사회단체, "경제특구 외국병원 안 돼" 한 목소리

경제자유구역 내 유치할 외국 병원에서 내국인도 진료할 수 있게끔 하는 재정경제부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의료계 및 시민사회단체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료계는 이례적으로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외국 병원 내국인 진료하면 국내 의료체계 큰 혼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와 '의료개방 저지 공대위(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13개 시민ㆍ사회단체)'는 10일 오전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재정경제부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취약한 국내 의료 체계를 혼란에 빠뜨릴 위험한 조치"라고 "개정안의 즉각적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치할 외국 병원에서 내국인을 진료할 수 있게 된다며 그 파장은 단숨에 다수 국민에게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국 병원이 사실상 국내 의료제도의 일부가 되면서 건강보험수가 인상, 영리법인 인정,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건강보험 탈퇴 허용 등의 요구가 의료계와 병원계에서 나올 게 뻔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정부가 내국인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내세우는 근거들은 모두 다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정부가 예로 든 싱가포르는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외국 병원이 없음이 밝혀졌으며, 중국의 경우는 내국인 진료를 위한 필수적인 의료 자원이 부족해서 외국 병원을 유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우리나라의 해외 원정 진료 규모가 1조원이라는 것도 미국 병원이 해외 환자 진료로 벌어들이는 돈이 한해 1조2천억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외국 병원 브랜드만 빌려주는 '송출병원' 역할"**

이들 단체들은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의 영리 병원을 유치하는 것도 국내 의료 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외국의 영리 병원을 허용할 경우 국내 의료비의 폭증을 초래해 보험수가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현행 공적 건강보험 체계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렇게 되면 자연히 민간보험 도입과 국내 의료계와 병원계의 영리 병원 허용 목소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병준 대한치과의사협회 실무이사는 "이밖에도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영리 병원은 환자를 본국의 병원으로 송출하는 '송출병원'의 역할만 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미국 병원은 브랜드와 극소수 의료진ㆍ관리직만 임대해주고 병원 수익을 챙겨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근태 장관이 재경부 앞에서 농성이라도 해야 할 판"**

김정범 인의협 공동대표는 "이 자리에 대한의사협회도 참가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며 "비록 이 자리에 같이 나오지 않았지만 의협도 사실상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이 정부에 "보건의료 개혁의 청사진을 내놓을 것"을 내세우며 '조건부 찬성'을 표시하고 있으나, 사실상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영리 병원 허용에는 회의적인 것이 속내라는 지적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대표는 "국민의 생존권을 뒤흔드는 이런 법안이 아무렇지 않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국내 보건의료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런 법안을 막기 위해서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재경부 앞에서 농성이라도 해야 할 판"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복지부는 재경부의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이나, 개정안 통과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은 미흡하다는 평을 받아왔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이번에 이례적으로 의료계와 시민ㆍ사회단체가 함께 모인 만큼 앞으로도 계속 공동 대응의 수위를 높여갈 예정"이라며 "법안이 상정되면 폐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장 15일 보건의료 관련 전공 교수들이 반대 선언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렇게 의료계와 시민ㆍ사회단체, 복지부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의 개정안은 오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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