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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7월부터 조성원가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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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7월부터 조성원가로 공급

경실련 "조성원가 거품이나 빼라"

7월1일 이후 최초로 택지공급 승인된 지구에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에 공급되는 공공택지 가격이 기존의 감정가에서 조성원가로 바뀐다.
  
  "공공택지 원가 공급으로 분양가 10% 하락 예상"
  
  27일 건설교통부는 "공공택지 내 분양용 공동주택건설용지 중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 서민용 주택 건설용지를 당초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공급해 주택가격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우 조성원가의 110%, 광역시는 조성원가, 기타 지방의 경우에는 조성원가의 90% 수준으로 공급하게 된다.
  
  건교부는 "수도권의 경우 감정가격보다 조성원가가 20~30%정도 낮으므로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85㎡이하 서민용 주택 분양가격이 약 10% 내외 하락 효과가 예상되어 주택시장 안정 및 서민의 주거안정에 상당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남양주 별내지구 평당 택지가격을 추정하면 감정가는 690만원이지만 조성원가는 519만원이어서 개정 기준을 적용하면 택지비(조성원가 110%)는 571만원이 된다.
  
  이에 따라 별내지구에서 아파트 분양가는 평균 용적률(150-200%)을 적용할 경우 7~11%의 인하효과가 발생한다.
  
  개편된 원가 체제가 적용되는 지구는 남양주 별내, 오산 세교, 수원 호매실과 파주 운정지구 일부 뿐 아니라 송파신도시, 광교신도시, 김포신도시 등 2기 신도시도 해당될 전망이다.
  
  경실련 "아파트 당첨자에게 개발이익 나눠줘 입막으려는 꼼수"
  
  그러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주장해온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의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다. 공공택지를 싸게 받은 아파트의 경우 상대적으로 분양가 인하 효과는 있겠지만, 민간 신규아파트의 분양가 인하와 기존 아파트 가격의 하락을 이끄는 효과를 가져올지는 의문이라는 것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땅값 인하는 그동안 정부가 가져간 개발이익 중 감정가와 조성원가 차액 일부를 아파트 당첨자에게 나눠줘 분양원가 공개 등의 압력을 완화하려는 꼼수로 보인다"면서 "조성원가 거품이나 빼라"고 비판했다.
  
  그는 "조성원가 자체가 개발비를 과다 산정하는 등 계속 부풀려지고 있으며, 원가연동제 하에서 표준 건축비도 상향조정돼 분양시점의 분양가 자체는 택지조성 시점의 예상분양가보다 더 올랐다는 것은 이미 사실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공공택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하고 원가연동제를 적용해 주변 시세보다 몇십 퍼센트씩 분양가를 낮춘다고 해서, 해당 공공택지 분양아파트를 넘어 전반적인 분양가 상승 추세를 억제하는 효과를 발휘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원가연동제가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 아파트 평당 분양가는 최근 1년 간 전국 아파트값 평균 상승률 7.1%의 두 배 가까운 수준인 12.1%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민간아파트의 경우 부산에서는 지난 15일 주상복합이 아닌 일반아파트로는 처음으로 평당분양가가 1000만원을 넘어서는 등 분양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
  
  분양일정이 계속해서 연기되고 있는 용인 성복동의 경우 중대형평형 기준 기존 아파트가격이 평당 1500만원대를 넘어서면서 성복동 일부 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1800만원대거 거론될 정도이다.
  
  서울에서는 뚝섬 상업용지에 공급되는 주상복합 평당 분양가가 4000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7월 분양 예정인 송도신도시 포스코건설 더샵과 동탄신도시 메타폴리스 주상복합도 평당 1300만~1500만원대로 예상되면서 고분양가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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