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청 홈페이지에 주택 보유세 부담액 조견표가 공개된 것을 계기로 일부 언론이 '세금 폭탄'이라는 자극적 조어로 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부각시키자 정부 관계자들이 "본질을 흐리려는 저의가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종부세 86배 늘어난 경우도 있는데…"
종합부동산세가 8배 올랐다는 식의 보도는 보유세 증가 규모를 알려주는 정확한 보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종부세는 재산세 중 일정 가격 초과분에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재산세와 합친 보유세 전체가 얼마만큼 늘어나느냐를 따져야 하며, 보유세는 전년보다 3배 이상 늘어날 수 없도록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 폭탄'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도 무리라는 것이다.
종부세만 가지고 몇 배 올랐다는 식의 분석은 오히려 전년보다 86배가 많아진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 논란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지난해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 기준이 9억 원일 때 9억1천만 원이었던 주택은 지난해 종부세가 2만5000원에 불과했으나, 이 주택의 공시가격이 올해 10억 원으로 올랐고 올해부터 공시가격 기준이 6억 원 초과 등으로 강화된 조건으로 계산하면 215만 원으로 86배나 늘어나게 된다.
또 재경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제대로 내지 않던 보유세 체계가 종부세 도입으로 정상화된 것"이라면서 "그것도 주택 중에서도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 강남 등 일부 주택 가격이 높은 요인에는 사회적인 투자라고 할 수 있는 교육,교통,편의시설 등 주거환경이 뛰어난 점도 크게 작용하는 만큼, 보다 높은 보유세를 부담하는 것은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성격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인 공시가격 기준 6억 원 이상 주택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14만704가구로 전국 공동주택 871만여 가구의 1.6%에 불과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99.7%(14만329가구)가 몰려있고, 지방에는 411가구만이 부과대상이다.
특히 전체 종부세 부과대상 공동주택의 64%가 서울 강남권(강남구 29%, 서초구 20%, 송파구 15%)에 몰려있다.
이 때문에 또다른 재경부 관계자는 "세금 폭탄 운운하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그 대상이 무차별적이라는 인식을 담고 있어, 그 저의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물론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들의 보유세는 해를 거듭할수록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8·31 부동산 정책에 따라 올해부터 종부세 과세대상이 종전 인별 합산에서 가구별 합산으로 바뀌고, 과세기준도 공시가격 기준으로 종전 9억 원 초과에서 6억 원 초과, 세율도 최고 3%로 강화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과표적용률도 지난해 50%에서 올해 70%로, 2009년에는 100%로 늘어나게 돼 있다.
"종부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이전에 여분주택 처분하는 게 현명"
이 때문에 정부는 '세금폭탄' 운운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발할 때가 아니라 '현명한 선택을 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종부세 대상이 되는 다주택 보유자의 경우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여분의 주택을 처분해야 할 것"이라면서 "내년부터는 1가구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도 적용되지 않는 만큼 종부세 부담을 안고 다주택자로 버티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에서는 보유세 부담 증가분을 매매가나 전세가에 전가시키는 방식으로 버틸 것이라고 하지만 주택 가격이나 전세가는 수요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이 되는 다주택자에게 불리한 상황"이라며 "갈수록 주택 시장은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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