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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초과 주택 공시가격 30.5%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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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초과 주택 공시가격 30.5% 상승

국내 주택의 실제가격 총액은 1522조원

  올해부터 건설교통부가 주관해 산정하게 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7일 발표됐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6억 원 초과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30.5%에 달해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게 됐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16.4% 상승
 
  건설교통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상속증여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아파트 688만 가구, 연립 45만 가구, 다세대 138만 가구 등 모두 871만 가구의 공동주택에 대한 개별 공시가격을 공시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16.4% 상승했으며, 지역별로는 판교 신도시 개발의 영향으로 집값이 크게 오른 분당 신도시의 경우 상승률이 39.1%로 가장 높았다.
 
  이밖에 평촌(30.2%), 산본(29.2%) 등 수도권 신도시와 서울 서초(28%), 강남(24.2%), 송파(23.2%), 용산(22.5%)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올해 종부세를 내야 하는 6억 원 초과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합해 모두 15만8183가구로, 이 중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14만740가구, 단독주택은 1만7443가구로 집계됐다. 종부세 대상 주택은 부과기준이 9억 원이었던 지난해 1만9786가구보다 8배 늘어났다.
 
  강남과 신도시 종부세 대상 아파트 보유세 최고 3배 될듯
 
  특히 공시가격이 30% 안팎으로 오른 서울 강남권과 분당신도시 등의 종부세 대상 아파트들은 보유세가 최고 3배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기준 공동주택 가격 총액은 962조 원으로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806조6000억 원의 1.2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총액 755조6000억 원에 비해서는 22% 늘어난 것이다.
 
  또 공시가격으로 계산한 우리나라의 주택가격 총액은 1200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아파트 685만 가구, 연립 45만 가구, 다세대 138만 가구 등 공동주택 871만 가구와 단독주택 430만 가구 등 총 1301만 가구의 공시가격 합계는 1269조 원으로,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1632개 기업(거래소, 코스닥)의 주식 시가총액 782조1220억 원(27일 종가 기준)의 1.62배, 우리나라 GDP의 1.57배에 달하는 것이다.
 
  실제 주택가격 총액은 건교부가 주장하는 현실화율 80%를 적용해 역산하면 1522조 원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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