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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사학법 근간 훼손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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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사학법 근간 훼손 있을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의 '양보 권유' 사실상 거부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은 30일 사립학교법 재개정 논란과 관련해 "사학법의 근간 훼손은 있을 수 없다"면서 "사학법의 무효화, 무력화는 있을 수 없다는 데 (우리당) 전체 의원들이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인천에서 열린 최기선 인천시장 후보 입당식 및 필승 결의대회에 참석해 "(한나라당의) 사학법 무력화, 무효화 전술에는 절대 끌려가지 않겠다"면서 "사학법은 사학의 투명화를 통해 우리 사회를 전진시키고자 하는 법으로 국민 절대다수가 찬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의 이런 언급은 노무현 대통령이 사학법 재개정 협상과 관련해 '여당의 대승적 양보'를 권고한 데 대해 "원칙을 지켜나간다"는 전날 밤 긴급 의원총회 기류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여 여당 지도부의 최종 선택이 주목된다.
  
  정 의장은 "지도부는 의원들 절대다수의 뜻을 모아서 부동산 입법은 입법대로 모든 협상력과 동원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서 노력하고 동시에 사학법은 사학법대로 지켜간다는 결의를 다졌다는 보고를 올린다"고 밝혔다.
  
  그는 "여당으로서 대통령의 불안과 걱정, 국정표류에 대한 걱정을 깊이 있게 이해한다"면서 "어제 의원총회를 통해 과반수에 부족하지만 어떻게든 노력해서 3.30 부동산대책 입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데 총체적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한나라당은 이른바 법안 연좌제, 사학법을 무효화시키겠다는 선거전술을 구사하면서 부동산 입법, 비정규직 입법 등 민생과 개혁 입법들을 모두 걸고 사보타주(태업)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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