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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아파트 공시가 최고 40%↑, 보유세는 최고 3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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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아파트 공시가 최고 40%↑, 보유세는 최고 3배로

경실련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맞춰 한꺼번에 상향조정"

아파트의 재산세 부과기준인 '공시가격'이 올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주무부처가 된 건설교통부는 14일 "부동산 시가의 80%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대폭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급등, 종부세 기준 강화 겹쳐 보유세 부담 커져**

특히 서울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에 있는 아파트 중에는 지난해보다 최고 42%나 공시가격이 뛴 곳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이 지난해 9억 원 이상에서 올해 6억 원 이상으로 강화돼 종부세 대상이 된 아파트들 중에는 공시가격 급등까지 겹쳐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내야 하는 곳이 속출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공시가격 산정을 맡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송파 장미아파트 56평형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최고가 기준)은 6억8800만 원이었지만 올해는 9억7600만 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과표가 2억8800만 원(41.8%)이나 오른 것이다.

특히 장미아파트는 지난해까지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이었던 종부세 부과기준을 밑돌아 종부세를 내지 않아 재산세 등만 175만2000원을 냈으나 올해는 종부세까지 포함해 496만5600원을 내게 됐다.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2.8배로 늘어난 것이다.

지난달 2종 주거지역에서 3종 주거지역으로 바뀐 대치동 청실아파트 43평의 공시가격도 지난해 7억7650만 원에서 9억7900만 원으로 2억250만 원(26%)이나 올라 보유세도 지난해보다 148%가 늘어난 500여만 원을 내야 한다.

지난해 336만 원의 보유세를 냈던 강남 타워팰리스 51평형도 올해에는 840여만 원을 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밖에 강남 은마아파트 34평은 5억2800만 원에서 6억4600만 원으로 조정돼 종부세 대상에 포함됐고, 특히 최근 평당 가격이 5000만 원을 넘어 화제가 된 삼성동 아이파크 59평과 63평은 12억2400만 원, 13억2600만 원에서 각각 16억3200만 원, 18억800만 원으로, 분당 파크뷰 54평은 7억1200만 원에서 10억 원이 됐다.

***건교부 "공시가격 현실화율, 부동산 시가의 80%"**

이처럼 공시가격이 대폭 상향조정된 배경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본부의 김헌동 본부장은 "올해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시행되고 6월부터는 부동산 등기시 등기부등본에 실거래가를 기재하는 것이 의무화돼 등기부등본만 떼어 보면 개별 아파트의 부동산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게 돼 있어 정부가 더 이상 국민들을 속이기 힘들게 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국세청이 부동산 시세의 80%에 가깝다는 기준시가가 적용됐으나 실제로는 절반 정도의 수준에 불과했다"면서 "올해부터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이 건교부의 소관이 되면서 정부가 내세웠던 시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추는 게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는 17일부터 공개되는 전국 870만 가구 주택에 대한 잠정 공시가격은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다음달 28일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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