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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뉴브리지에 대해 때늦은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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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뉴브리지에 대해 때늦은 세무조사

4800여 개 외투기업 전체에 대한 일제점검도

  지난해 4월 제일은행 매각으로 1조1800억 원의 차익을 거두고도 세금 한푼 내지 않은 미국계 펀드 뉴브리지캐피탈에 대해 국세청이 뒤늦게 과세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특별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론스타와 대조적인 뉴브리지 세무조사

 
  금융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공평동 뉴브리지캐피탈코리아 사무실에서 관련 자료를 압수해 분석 중이다. 세무조사 착수 시점은 이주성 국세청장이 지난 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뉴브리지에 대한 과세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직후다.
 
  뉴브리지에 대한 이번 국세청의 때늦은 세무조사는 오히려 과거에 국세청이 직무유기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외환은행 매각을 추진해 온 미국계 펀드 론스타의 경우와 대조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외환은행 매각 성사 여부도 불투명한 단계에서 론스타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매각 성사 후 과세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외국계 펀드들이 국제조세협약의 허점을 악용해 탈세를 시도할 경우 국세청은 투자차익을 거둔 영업행위를 실제로 누가 했느냐를 따져 국내법인이 했을 경우 '고정사업장' 으로 간주해 과세할 수 있다는 국내 조세법을 동원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계 펀드의 국내 법인이 '고정사업장' 역할을 했다는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양도양수 작업이 완료되기 이전에 국세청이 움직여야 한다. 투자차익을 거둔 해당 펀드는 곧바로 청산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론스타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발빠르게 움직여 지난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작업을 론스타의 한국법인이 진행했다는 근거를 확보해 '고정사업장 간주'에 의한 과세가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뉴브리지의 경우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섰어도 지난해말 미국계 펀드 칼라일에 대한 세무조사와 같이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칼라일은 지난 2002년 11월 한미은행 지분 36.6%를 인수한 뒤 2004년 2월 씨티은행에 지분을 매각해 6600여억 원의 차익을 남기고도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았다.
 
  뉴브리지, 지난 3월말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자진신고 안해

그나마 지난해 3월 취임하자마자 외국계 자본에 대해 적극적인 과세 방침을 밝힌 이주성 국세청장의 지시로 국세청이 뒤늦게 칼라일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나, 한미은행 매각 차익에 대해 '과세 불가'라는 결론을 내리는 데 그쳤다.
 
  칼라일 측은 "한미은행의 지분을 미국 뉴욕에서 씨티은행에 매각했다"면서 국외에서 유가증권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는 조세제한특례법 조항을 내세웠고, 국세청은 이같은 칼라일 측의 주장을 뒤집을 근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한미은행을 인수할 당시 칼라일코리아 대표 김병주 씨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펀드가 청산된 지 2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이를 입증할 결정적 근거를 확보하는 데는 실패한 것이다.
 
  뉴브리지 역시 지난 1999년 말 제일은행 지분 48.56%를 5000억 원에 산 뒤 지난해 4월 영국계 스탠다드차타드은행(SCB)에 매각해 1조1800억 원의 차익을 거뒀으나 칼라일과 같은 논리를 내세우며 세금납부를 회피하고 있다.
 
  뉴브리지 측은 "제일은행의 인수와 매각 작업 모두 우리나라와 이중과세방지협약을 맺은 말레이시아의 조세회피지역 '라부안'에 있는 자회사를 통해 이뤄졌고, 영국 런던에서 매각 작업을 진행해 한국에서 낼 세금은 없다"며 지난 3월 말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뉴브리지에 대한 추징 가능 시점은 이제부터"라며 뉴브리지에게 과세하기 위한 조치를 미루고 있다는 비난에 대해 항변하고 있다. 하지만 뉴브리지에게 과세할 수 있으려면 뉴브리지의 한국법인을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제일은행 매각 작업이 끝난 1년 뒤까지 과세근거 자료가 남아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외국인투자촉진법 혜택받은 외투기업 전체 대상 일제 점검
 
  이에 따라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는 외국자본에 대한 철저한 과세를 요구하는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 여론에 부응해 국세청의 과세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주려는 의미가 더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국세청은 사상 처음으로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투자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투자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나섰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4월 한달 예정으로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투자기업의 자본 등 지분구조와 출신국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이고 있다.
 
  점검 대상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상 투자금이 5000만 원을 넘고 외국인 지분율이 10%를 넘는 기업으로, 2004년 말 현재 4889개에 달한다.
 
  외국계 투자기업은 국내에 처음 진입할 때 투자신고서를 산업자원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국세청은 이번 일제점검 결과 당초 신고 내용과 출신국과 투자비율이 달라져 세제상 각종 감면혜택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추징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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