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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2천억 번 뉴브리지, 2백억 기부하기로

조세회피지 이용해 내야할 4천3백억 세금 안내

제일은행을 매각해 1조2천억원의 차익을 거두고도 세금을 내지 않는 미국계 투자펀드 뉴브리지캐피탈이 세간의 비난을 의식한듯 이익금 중 2백억원 상당을 국내 중소기업 육성 및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뉴브리지는 3일 "제일은행의 매각절차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미화 2천만 달러를 중소기업 육성 및 국내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기부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기부금을 제일은행 매각과 관련된 한국측 당사자들과 긴밀한 협의 하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이비드 본더만 뉴브리지 공동회장은 "뉴브리지는 한국 경제의 발전과 미래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투자할 것"이라며 "또한 뉴브리지는 한국을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육성하려는 한국정부의 노력을 존중하고 지지하며 이러한 노력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브리지의 이같은 결정은 1조2천억원의 천문학적 차익을 거두고도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데 대한 비난여론을 희석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뉴브리지캐피탈은 제일은행 매각으로 5년만에 투자원금 5천억원의 두 배가 넘는 1조2천억원의 차익을 챙기고도 조세회피지에 본거지를 두는 편법으로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국내 기업이나 금융회사,개인 등이 양도차익을 얻었을 경우엔 최고 36%의 양도세를 내야하는 점을 감안하면 뉴브리지는 4천3백억원 가량의 세금 특혜를 보는 셈이다.

시민단체들은 이와 관련, 공적자금을 투입한 기업의 투기차액에 과세하는 일본의 '신세이 조항', 영국과 미국의 횡재세 등 외국의 과세사례를 검토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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