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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검찰, 참여연대에 국보법 들이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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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검찰, 참여연대에 국보법 들이대나

김무성 "한상렬ㆍ신상철도 이적행위"…참여연대 "매카시즘"

2010년 한국에서 국가보안법, 그리고 '매카시즘'의 유령이 다시 출몰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천안함 사태 관련 의견을 전달한 참여연대에 대해 한나라당이 사실상 국보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을 강하게 시사했기 때문이다.

유엔 인권위 등이 한국의 국보법에 대해 폐지 권고를 수차례 내렸던 데 비춰보면,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 남한의 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에 이슈로 불거질 가능성마저 거론된다.

김무성 "참여연대·한상렬·신상철 이적행위, 응분의 대가 치러야"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인 김무성 원내대표는 15일 비대위회의에서 참여연대를 지목하며 "정부는 표현의 자유라는 허울 좋은 명분에 밀려서 명백한 반국가적 이적행위까지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참여연대의 안보리 서신 발송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군사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떠도는 괴담을 편집한 수준에 불과한 내용을 보내면서 북한 제재를 신중하게 논의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태는 문자 그대로 반국가적, 종북적 이적행위"라고 규정하며 이같이 말했다.

▲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왼쪽)와 고흥길 정책위의장(오른쪽) ⓒ뉴시스

김 원내대표는 "건강한 시민단체로서 역할을 방기한 채 반미친북 선전선동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참여연대는 더 이상 대한민국 시민단체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스스로 간판을 내리고 해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맹비난했다.

"응분의 조치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실정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그에 대해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실정법이 국가보안법을 말하느냐"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이에 발맞춰 검찰도 나서는 모양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찰청 공안부 관계자는 15일 "(보수단체의) 수사의뢰서 내용을 검토한 뒤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허위사실에 의한 조사위원들의 명예훼손,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에 대한 처벌 이 가능한지를 법리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참여연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것임을 밝혔다.

일단 검찰은 참여연대의 서한 발송 행위를 북한에 동조하는 것으로 봐 국보법 위반으로 판단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고 있다. 또 참여연대의 '반론'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지, 국가 외교 업무에 차질을 빚게 하는 등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는지도 검토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보법 걸면 정면 대응…거꾸로 국제사회에서 이슈화 시킬 것"

현행 국가보안법에는 이적행위, 즉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김 원내대표는 "진보연대 한상렬 씨의 방북, 민주당이 추천했던 천안함 조사위원 신상철 씨의 음모론 제기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위협하고 우리의 안보를 자해하는 이적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국보법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남한 인권 문제의 핵심으로 거론되는 문제다. 정부는 '국제인권규약'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수차례 받았고, 유엔 인권위는 수차례 한국 정부에 국보법 폐지를 권고했다.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서신을 안보리에 보내 정부 의견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는 이유로 '국보법 위반'을 거론할 경우, 오히려 남한의 인권 문제가 국제 사회에서 부각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이태호 협동사무처장은 "유엔이 반대하는게 국가보안법인데, 그 국보법으로 정부에 이견을 제시하는 NGO 단체에, 그것도 여당이 대응할 것을 시사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며 "국보법으로 걸면 우리가 거꾸로 이 문제를 국제사회에 이슈화시켜서 정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그렇다면 '엠네스티'나 '휴먼라이트와치'도 국가 보안법으로 걸겠다는 것인가"라며 "이들 단체가 미국의 대테러 전쟁 때 인권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들 단체도 관타나모 수용소에 가둬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 처장은 "이는 완전히 '매카시즘'이다. 여당이 그렇게 할 일이 없느냐. 감사원 조사에서 군의 허위 보고 사실이 드러났으면, 더 이상의 허위가 없는지, 초당적으로 국회에서 나서서 대응해도 모자랄 판에 '천안함 이슈'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참여연대와 유사한 '이적단체'에 지원금 보조 전면 검토할 것"

한편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참여연대 문제를) 법적으로 사법 처리를 한다는 것은 차후에 우리가 검토할 문제고 우선적으로 정책위의장으로서 내년도 예산심의에서 시민단체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 협조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의장은 "건전한 엔지오 단체 활동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민주사회에서 오히려 반국가적인 이런 이적행위를 하는 단체들에 대해서까지 예산지원, 또는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현재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 조해진 대변인은 "그 사실은 알고 있다"며 "참여연대 말고 다른 유사한 (이적행위를 하는) 단체들에 대한 보조금 지원 검토를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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