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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천여 고급유흥업소 탈세 추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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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천여 고급유흥업소 탈세 추적조사

"무자료 주류도매상 일제 세무조사로 일거양득 효과"

고소득 자영업자 중에서도 '기업형 자영업자'들의 탈세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현금 거래가 많은 고급유흥업소 조사가 쉽지 않자 국세청이 묘안을 짜냈다.

***국세청 "세금탈루 유흥업소에 각종 세금 추징 외 면허취소 등 강력조치"**

무자료로 유흥업소에 주류를 공급하는 대형 주류도매상들에 대한 전국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국세청은 21일 "룸살롱과 나이트클럽 등 고급 유흥업소에 세금계산서 없이 주류를 공급, 탈세를 조장한 무자료 주류도매상 30곳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면서 "특히 무자료 주류도매상과 거래해 세금을 탈루한 유흥업소에 대해서도 추적조사를 벌여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을 추징하는 한편 면허취소, 검찰고발 등 행정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30개 대형 주류도매상은 1개 주류 도매상이 통상 400~500개의 유흥업소와 거래하고 있고 이 중 10%인 40~50개의 유흥업소가 무자료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이번 무자료 주류도매상에 대한 세무조사로 1200~1500개의 유흥업소가 검증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국세청 "무자료 주류도매상 30곳 일제 세무조사 착수"**

서현수 국세청 소비세 과장은 "이번 조사대상이 된 주류도매상들은 업계 상위 업체들인데다 6개 지방국세청 소재지별로 골고루 분포돼 있어 사실상 전국적인 세무조사"라면서 "국세청이 무자료 주류도매상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를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계기로 앞으로도 무자료 주류유통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주류유통 과정 추적조사를 실시, 주류 유통거래 질서 확립 및 자영업자의 과표 현실화에 조사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과장은 "이번 주류유통 과정 추적조사는 20일부터 시작돼 지방청은 40주일, 세무서는 20일 간 실시될 예정"이라면서 "조사대상 과세기간은 최근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3개년도를 원칙으로 하되, 조사대상자의 주류 유통질서 문란 혐의가 장기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범위 내에서 조사대상 기간을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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