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횡령과 비자금 조성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의 국제올림픽위원 자격을 정지시켰다.
IOC 집행위원회는 15일 박용성 씨의 IOC 위원직과 관련해 "IOC 윤리위원회가 조사를 계속하는 동안, 그리고 사법당국이 최종 판결을 내릴 때까지 모든 권리와 특전, 직무 자격을 잠정적으로 박탈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IOC 윤리위원회는 한국 내에서 박용성 씨에 대한 최종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 후 IOC 자체 결정을 내릴 예정이며, 박 씨에 대한 제명 조처를 권고할 가능성도 있다.
제명은 IOC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며, 차기 IOC 총회는 2007년에 열린다.
박 위원은 국제유도연맹(IJF) 회장이며, IOC의 당연직 위원이다.
이에 앞서 IOC는 지난해 12월 프랑스 체육장관을 지낸 기 드뤼 IOC 위원이 건설회사로부터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자 최종판결이 날 때까지 그의 위원 자격을 정지시킨 바 있다.
IOC는 지난 2001년 자크 로케 위원장이 취임한 뒤 IOC 위원들에 대해 자체 윤리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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