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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논문 조작 연루자 전원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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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논문 조작 연루자 전원 '직위해제'

징계 의결 절차는 계속…'청계천 비리' 양윤재는 해임

서울대는 황우석 교수 등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에 연루된 소속 교수 7명 전원을 직위해제 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이날 오후 이호인 부총장 주재로 열린 교원 일반징계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고받은 직후 이같이 결정하고 10일 직위해제 조치를 단행키로 했다. 직위해제 자체는 엄밀히 말해 징계가 아니므로 이번 조치와 별도로 이들 교수 7명에 대한 징계 의결 절차는 계속 진행된다고 서울대는 설명했다.

서울대의 이번 조치는 '학문적 범죄'에 연루된 공저자들에게 신속하고 단호하게 책임을 묻되 개인별 징계 수위는 검찰 수사 등으로 조작 및 은폐 경위가 밝혀진 이후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울대 관계자는 "논문 공저자들이 모두 '나는 모르는 일'이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에서 각종 의혹이 속속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며 "개인별로 징계 수위를 결정하려면 의결 과정에서 이를 검토해야 해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그는 "정 총장은 '이런 상황에서 관련자들이 직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직위해제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서울대는 검찰 수사, 감사원 감사,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조사 등으로 잇따라 확인되고 있는 각종 관련 의혹까지 징계 의결 과정에 반영할 방침이어서 징계 수위는 당초 예상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 총장은 학교 자체조사를 통해 2004년, 2005년 사이언스 게재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판명됨에 따라 지난달 20일 논문 공저자인 황우석, 이병천, 강성근, 이창규, 문신용, 안규리, 백선하 등 소속 교수 7명에 대한 중징계를 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 징계위원회는 21일 제3차 회의를 열어 관련 교수들의 소명을 들을 계획이다.

한편 이날 서울대 징계위원회는 교수직 휴직 상태로 청계천 복원공사를 주도하면서 관련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양윤재 전 서울시 행정부시장에 대해 교수직 해임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 연구원 재직 당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김광중 환경대학원 교수에 대해서는 징계요구를 기각하는 '불문(不問)'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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