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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자영업자 422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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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자영업자 422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자영업자의 세금탈루 근절에 세무행정 집중"

국세청이 22일 고소득 자영업자 422명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날 "2003년 1월 1일 이후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세금 탈루에 대해 30일 간의 일정으로 전국적으로 동시에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금결제 유도 행위 등 '공격적 조세회피' 유형에 조사력 집중**

이번 세무조사는 세원이 투명하게 파악되는 근로소득자와 그렇지 않은 자영업자 사이의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정치쟁점화하는 데 대응해 국세청이 내년에 자영업자의 세금탈루를 근절시키는 데 업무의 초점을 맞출 것임을 예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이번 세무조사는 자영업자의 세금탈루에 세무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한 '사전 표본조사'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이주성 국세청장은 "올해는 외국계 펀드에 대한 세무조사와 부동산투기 혐의자 중 세금탈루가 많은 사람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행정역량을 집중했다"면서 "내년에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적돼온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탈루 문제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기로 방향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번 조사는 고소득 자영업자 중에서 구체적으로 업종별, 유형별로 탈세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판정하고 측정하는 표본조사"라고 강조했다.

이번 세무조사의 대상인 고소득 자영업자 422명에는 탈세를 방조하거나 적극적으로 탈세를 조장하는 혐의를 받고 있는 세무대리인도 25명이 포함돼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 세무대리인은 국세행정의 파트너로서 자영업자의 성실한 납세신고를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일부 세무대리인들은 납세자가 탈세를 쉽게 하도록 구체적인 탈세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려주거나 허위증빙임을 알면서도 허위장부를 작성해주는 등 탈세를 방조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탈세의 온상인 자료상과의 매개 역할을 하는 세무대리인도 있는 현실을 부인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고액의 착수금과 성공보수금 등을 받으면서도 소득을 매우 적게 신고하는 변호사 38명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용산전자상가 등 집단상가 내 도소매업, 결혼관련 업종, 유흥업소 등 현금수입 업종의 업체들이 현금으로 결제하는 고객에게 5~10%를 할인해주는 방법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행위를 '공격적인 조세회피'로 규정하고, 이러한 유형의 세금탈루 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들을 이번에 대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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