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내년 2월부터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을 비롯한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고소득 자영업자 중 국세청의 중점 관리대상은 4만 명 정도"라면서 "내년 1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는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2월부터 탈루의혹이 큰 일부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이 중점 관리하는 고소득 자영업자는 3만9462명이며, 이 가운데 의사나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은 6813명이다.
이 청장은 특히 "변호사 수임료가 크거나 비급여 진료를 많이 하는 의사들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최근 세금을 추징당한 외국계 펀드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외국계 펀드들이 추징된 세금을 납부했으며, 이의제기를 한 일부 펀드들도 조만간 납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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