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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이례적 장기 세무조사'에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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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이례적 장기 세무조사'에 몸살

엔화스왑예금 과세 거부에 대한 응징?

지난해 9월 '보복성' 논란을 빚었던 신한은행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지난 19일까지로 예정된 기한에서 오는 2월28일까지 2개월 연장됐다.

***3년만에 재개된 70일 일정의 세무조사, 2개월 또 연장**

국세청 관계자는 20일 이같은 세무조사 기간 연장 사실을 밝히면서 "이번 조사는 정기 세무조사이며, 자료제출 미비로 부득이하게 기간을 연장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계에서는 이번 연장 조치로 신한은행에 대한 이번 세무조사가 '보복성'인 것이 더욱 확실해졌다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신한은행에 대한 세무조사가 '보복성'이라는 이야기는 지난 9월 9일 신한은행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시작될 때부터 나왔다. 신한은행은 2003년에 이미 정기 세무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통상 5년인 보통의 정기 세무조사 주기에 해당되지 않았다. 게다가 국세청이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의 기간을 30일 내외로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밝힌 상황에서 신한은행에 대해 70일이라는 세무조사 기간을 정한 것도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그런데 국세청이 이번에 세무조사 기간을 2개월이나 더 연장함으로써 연말의 결산이나 정산 업무에도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되자 신한은행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날 "자료제출을 다 했는데 뭐가 미흡하다는 건지"라면서 "이번 조사가 정기 세무조사라는 국세청의 주장에 동의하기 힘들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금융계에서는 신한은행에 대한 이번 세무조사가 지난해 과세 논란을 빚었던 엔화스왑예금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 사업연도(2002/2003)가 엔화스왑예금이 상품화된 2002년 말과 이 상품이 가장 활발하게 거래된 2003년 초를 포함한다는 점도 이같은 해석을 뒷받침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5월 은행권에서 취급하는 엔화스왑예금이 파생상품으로 위장한 정기예금이라고 보고 이 예금상품의 이자소득 부분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엔화스왑예금은 일종의 선물환 거래이니 파생상품이고, 따라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은행 측의 주장을 국세청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엔화스왑예금 취급비중이 36%로 가장 컸던 신한은행을 비롯해 이 예금상품을 취급한 은행들 대부분은 "차라리 세무조사를 받겠다"며 국세청의 자진 수정신고 요구를 거부했다.

그러자 국세청이 신한은행을 표적으로 삼아 손을 보기 위한 세무조사를 시작하게 된 것이라는 게 많은 금융권 관계자들의 해석이다.

엔화스왑예금 취급비중이 23%를 차지해 신한은행의 뒤를 이었던 외환은행은 1997년 이후에는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없으나, 신한은행과 달리 이번에는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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