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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엔화스왑예금은 위장 정기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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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엔화스왑예금은 위장 정기예금"

"절세 위한 편법이 아니라 탈법", 과세 재천명

엔화스왑예금을 비과세 대상인 파생상품의 일종이라고 판매해온 은행들이 사실상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정기예금으로 간주하고 과세하겠다는 국세청의 방침에 반발하자 국세청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국세청, "엔화스왑예금은 파생상품으로 위장한 정기예금"**

국세청은 7일 브리핑을 갖고 "엔화스왑예금에 대한 과세문제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파생금융상품으로 위장한 외화예금상품에 대한 과세문제에 국한될 뿐, 현재 비과세되고 있는 파생금융상품 전체나 일반 선물환차익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같은 국세청의 공식 대응은 최근 일부 은행들이 "파생상품인 엔화스왑예금에 대한 과세를 계기로 국세청이 파생상품 전체에 대해 과세하려는 한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되고 있다.

국세청은 엔화스왑예금 선물환차익에 과세 배경에 대해 "은행들은 개인이 환위험회피를 위해 체결하는 일반적인 선물환거래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예금거래에 위험이 있는 것으로 가장한 선물환거래를 교묘히 결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엔화스왑예금의 성격은 엔화예금과 선물환거래가 통합돼 이뤄진 것으로 가입(예금)금액에 대해 가입시부터 은행이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정기예금의 일종이라는 것이다.

엔화스왑예금상품은 최소가입금액이 1억∼3억원이 넘기 때문에 주로 일반고객이 거래하기 힘든 은행 프라이빗뱅킹(PB)센터를 이용하는 부유층의 이자소득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이다.

이날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방침에 대해 은행권은 'PB시장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세청이 과세방침을 세우지 않았다면 엔화스왑예금 규모가 지금은 10조원도 넘었을 것"이라며 "여기에 대한 비과세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사문화를 의미한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브리핑 후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엔화스왑예금을 파생상품이라고 주장하며 비과세 상품으로 판매한 은행의 행위는 절세를 위한 편법이 아니라 탈법"이라고 꼬집었다.

***"판매부터 하고 고객에게 과세책임 떠넘기냐"**

국세청에 따르면 엔화스왑예금 잔고는 2003년 12월말 1천9백44억엔, 2004년 8월말 5천8백67억엔으로 급증해오다 국세청이 재경부에 과세여부를 질의한 지난해 8월 이후부터 급감, 올해 3월말엔 3백8억엔으로 감소한 상태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은행이 스스로 비과세여부의 확신도 없이 위험을 부담하고, 문제가 잘못됐을 땐 고객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며 "은행권도 정당한 세금을 내는 금융상품판매 등 선진금융기법을 도입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외국계 은행과 일부 국내은행들은 과세 가능성을 우려해 이 상품을 판매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엔화스왑예금이 거래될 때 과세방침을 밝히지 않다가, 금융상품규모가 커진 뒤 과세로 돌아선 것은 소급과세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비과세방침을 뒤집고 새로운 결정을 한 것이 아니므로 소급과세 논의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또 은행측이 국세청 직원과 인터넷상담을 통해 엔화스왑예금이 비과세 대상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상담내용은 구체적으로 엔화스왑예금상품에 대한 과세문제를 질의한 것이 아니었고, 설령 사실관계를 정확히 기술했어도 전화·인터넷 세무상담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은행이 엔화스왑예금의 과세문제를 명확히 확인할 의도였다면 질의시 은행의 예금상품 등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공적인 효력이 있는 공문의 형식을 갖추어 국세청이나 재경부에 질의했어야 한다는 것이 국세청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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