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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저개발국 지적재산권 보호의무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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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저개발국 지적재산권 보호의무 유예

주제네바 최혁 대사, 타협안 제시해 합의 도출

32개 저개발국(LDC)들이 세계무역기구(WTO)가 요구하는 지적재산권 보호의무를 추가로 7년6개월간 유예받았다.

WTO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 이사회는 29일 최혁 의장(주 제네바 대표부 대사)의 주재 하에 회의를 갖고 저개발국들의 지적재산권 보호의무 이행시한을 오는 2013년 7월1일까지 연장해주기로 결정했다.

이번 이행기간 연장은 당초 정해진 시한인 내년 1월 1일이 임박함에 따라 저개발국들이 아직 여건이 미흡하다면서 강력히 희망한 결과다.

그동안 저개발국들은 이행시한의 10년 연장을 주장한 반면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5년 이상은 곤란하다며 개별 국가 단위로 연장 여부를 검토할 것을 주장해 협상이 무산될 위기에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열린 29일 TRIPS 이사회는 중간선인 7년6개월을 타협안으로 채택했다.

지재권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의무를 정한 TRIPS는 1995년 WTO가 출범하면서 발효됐으며, 당시 저개발국들에 한해서는 10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됐었다.

이번 타협안은 32개 저개발국 그룹 단위로 적용되며 대상 국가들이 개별적으로 저개발국 지위에서 졸업하게 되면 적용되지 않게 된다.

이날 이사회가 합의한 타협안은 의약품 관련 지재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세계무역기구는 지난 2002년 공중보건 관련 지재권 협정에서 별도로 의약품을 취급했고, 저개발국들에 대해 2016년까지 의무이행을 유예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타협안은 의장인 최혁 주제네바 대표부 대사가 지난 2주간 4회에 걸쳐 저개발국 그룹과 미국, 유럽연합(EC), 스위스, 일본 등 주요 이해당사국들이 참가하는 비공식 협의에서 타협을 종용하고 조율을 거쳐 도출한 성과다.

최혁 대사는 당초 15년을 주장한 잠비아 등 저개발국들에게 신축성을 발휘해줄 것을 설득하며 7년6개월을 대안으로 제시해 결국 이를 관철했다.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은 이날 협상에서 모처럼 타협안이 도출된 데 대해 '낭보'라며 반가움을 표시했다. 라미 총장은 최근 WTO가 야심적으로 추진하는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의 상황이 신통치 못해 초조해하고 있었다.

한편 최혁 대사는 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인도가 요청한 주장을 받아들여 TRIPS와 생물다양성협약의 관계에 대한 검토 작업을 계속하기로 회원국들의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공중보건 관련 지재권에 대해서는 최근 이해당사국 간의 협의결과 일정한 진전이 있었다는 평가에 따라 12월 13일 개막되는 홍콩 WTO 각료회의 때까지 남은 기간동안 비공식 협상을 통해 추가 논의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공중보건 관련 지재권 문제에서는 저개발국들이 전염병 퇴치 등을 위해 값싼 의약품을 무상 혹은 저가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허권 보호의무에 단서조항을 두는 것이 최대의 쟁점으로 부각돼 있으며, 이에 대해 선진국들과 개도국들이 대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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