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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의료비 등 5종 영수증 제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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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의료비 등 5종 영수증 제출 불필요

국세청 "인터넷 조회만으로 소득공제 혜택 가능"

국세청이 추진해 온 '납세자 편의 극대화 방안'의 하나인 연말정산 서류 간소화 작업이 난항 끝에 일단락돼 올해부터는 의료비 등 5종의 증빙서류 제출 방식이 간소화된다.

***2007년부터는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별도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이에 따라 올해 연말정산부터 이 5종의 서류는 근로소득자들이 개별적으로 영수증을 수집해 회사에 제출할 필요 없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 후 '조회내역서'를 출력해 회사에 제출하거나 현행과 같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28일 "올해 연말정산부터 근로자들은 △개인연금 △연금저축 △직업훈련비 △현금영수증 사용액 △의료비(보험적용분 중 본인부담금) 등에 대해 별도의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아도 간단한 인터넷 조회 및 출력을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부처간 개인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들이 개정되는 내년 연말정산부터는 증빙서류를 따로 갖추지 않아도 되는 소득공제 대상이 △보험료 △의료비(비보험 의료비를 포함) △교육비까지 확대되고, 2007년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도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이 불필요해진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업무가 정착단계에 들어가면 납세자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별도로 영수증을 모아 제출할 필요가 없어지고, 국세청도 손쉽게 소득공제 신청내용을 검증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기관 등 영수증 발급기관도 영수증 발급 및 발송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말정산 서류 간소화 작업은 이처럼 긍정적인 효과가 크지만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장기과제라는 점에서 그동안 엄두를 내지 못해 왔다. 게다가 개인정보 보호의식이 강화되면서 이주성 국세청장의 의욕적인 업무추진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었다.

예상 외로 빠른 업무진척에 국세청 관계자는 이날 부처간 업무협조에 따른 일화를 털어놓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사실 의료비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단 홈페이지를 링크시키는 것조차 거부해 애를 먹었다"면서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같은 사정을 알게 된 뒤 직접 지원에 나서줘 의료비도 증빙서류 간소화 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간소화, 근로자 900만 명 혜택**

이 관계자에 따르면 김근태 장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들을 불러 '좋은 취지의 업무개선 작업인데 왜 협조하지 않느냐'고 질책한 뒤 노무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까지 하는 등 공단이 연말정산서류 간소화 작업에 동참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보험공단측은 당초 법적 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소득공제 금액 조회서비스를 거부했지만, 김 장관은 "국세청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 편의'를 위해 개인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거부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국세청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로 인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연금저축 88만 명 △개인연금 159만 명 △직업훈련비 8만5000명 △의료비 150만 명 △현금영수증 사용자 400만∼500만 명 등 약 900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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