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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심사 통과

금감원 "씨티그룹, SCB도 적격성 문제없다" 결론

지난 2003년말 외환은행 인수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미국계 투자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에 대한 금융감독 당국의 적격성 심사를 통과했다.

***금감원 "론스타 탈세의혹은 법원 판결 전이라 반영 안 돼"**

28일 금융감독원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한도(10%) 초과보유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반기 심사 결과를 지난 25일 열린 금융감독위원회 정례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는 10% 이상의 은행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에 대해 6개월마다 주주자격의 적격성 심사를 하도록 하는 은행법에 따라 시행된 것이다.

특히 지난 국정감사에서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기관 인수 과정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금융 당국이 적격성 심사를 보다 강화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번 적격성 판정이 나와 주목된다.

외환은행의 지분 50.53%를 보유하고 있는 론스타는 최근 국세청에 의해 적발된 탈세의혹은 법원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은 단계라는 점에서 이번 적격성 심사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현행 은행법 시행령상 `최근 5년 간 금융관련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이라는 규정은 사법부에 의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를 의미하는 만큼 검찰고발과 위법성 검토는 적격성 심사의 직접적인 고려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론스타는 향후 외환은행 매각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론스타는 이미 외환은행 인수 의사를 밝힌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을 대상으로 매각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적격성 심사 대상이었던 씨티그룹도 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대출로 인수자금 유출이라는 논란을 일으켰으나 금감원은 "관련 규정 미비에 따른 것이어서 씨티은행측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씨티그룹은 한국씨티은행 지분을 'COIC(Citibank Overseas Investment Corporation)' 명의로 77.44%, '씨티은행 N.A.' 명의로 22.47%를 지난 9월 말 현재 보유하고 있다.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3월말 현재 씨티은행 N.A에 1조5157억 원을 신용공여 형식으로 운용하면서 신용공여한도 위반 및 옛 한미은행 인수자금의 조기회수 의혹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또 제일은행을 인수한 스탠다드차타드은행(SCB)에 대해서도 금감원은 "대주주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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