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28일 안기부 예산을 선거자금으로 전용한 이른바 '안풍(安風)사건'과 관련해 국고 등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강삼재 전 한나라당 의원과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강씨가 돈세탁의 대가로 금융기관 직원에게 1억6700만 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해, 강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강 씨과 김 씨는 1995년 지자체 선거와 1996년 총선을 앞두고 안기부 예산 1197억 원을 신한국당과 민자당에 불법 지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 및 추징금 731억 원,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2년, 추징금 125억 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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