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28일 박원순 씨 등 삼성전자의 소액주주 22명이 이 회사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문제 삼으면서 삼성전자 전현직 이사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사들은 120억 원을 삼성전자에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삼성전자에서 가불금 명목으로 돈을 만들어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비자금을 건넨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게도 7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참여연대는 박원순 변호사 등 소액주주 22명의 뜻을 모아 삼성전자 이사회가 삼성전자의 삼성종합화학 주식 매각, 이천전기 인수 및 매각 등 경영과 관련한 판단을 잘못해 삼성전자에 손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이사들은 902억 원, 이 회장은 7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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