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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깡패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전태일통신 30] 노조탄압에 이용되는 용역깡패들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자발적 요구에 의해 설립되고 자율적으로 사용자들과 단체교섭을 체결하여 자신들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며 이에 기초해 보통의 일상활동을 한다. 이 과정에서 노와 사는 가장 적절한 형태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사용자들은 경영상의 측면에서, 노동조합은 노조활동의 측면에서 서로가 직접적으로 타협해 가며 관계를 유지해 나간다.

***노조탄압으로 변질된 용역깡패의 실상**

하지만 최근 일부 사업장의 노사관계는 용역깡패의 고용이라는 특징을 드러내며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는 목적으로 변질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기본적으로 교섭과 타협이라는 직접적인 노사관계의 경로가 이제는 사용자들이 생산외적인 부문인 용역경비에 대한 과도한 지출까지 부담하며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우선 최근 가장 극렬했던 부천 세종병원의 경우, 용역깡패의 폭력으로 인해 지난 1월 18일 사랑병원 지부장의 손등 인대가 끊어지고 서선례 조합원이 실신하여 입원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노조원들의 농성장을 완전 봉쇄해 화장실 출입조차 못하게 감금하는가 하면 2월 9일에는 이미연 대전 선병원 지부장의 다리가 부러져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는 사태도 벌어졌다.

학습지노조 (주)대교의 경우, 3월 9일 용역깡패들은 농성자들을 모포로 뒤집어 씌워 조합원들을 주먹으로 구타하고, 발로 차 넘어뜨려 끌고 다녔고 심지어는 취재하던 SBS 기자들까지 폭행하고 카메라를 빼앗는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 모포사건에 대해 사측은 '최근 여성들이 몸만 닿아도 성폭행 당했다'고 하는 데서 보호용으로 취급했다는 웃지 못할 억지주장까지 하고 있다.

(사진1)

서울레이크사이드CC 노조의 경우, 작년 12월 22일 평화집회가 진행되던 중 30여 명의 용역경비원이 조합원들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하였고, 각종 집기류와 화분, 커피잔, 접시 등을 던지는 등 폭력을 휘둘렀으며 이후 지금까지도 30여 명의 용역경비원들이 회사 내에 상주하면서 노조활동의 자료 채증을 위한 사진촬영과 조합원의 도발을 유도하려는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구로디지털단지 내 기륭전자의 경우, 3월 6일 합법집회에서 200여 명의 용역경비들을 앞세워 노동조합 천막을 부수고, 앰프 및 CD플레이어 마이크, 피켓 등을 몽땅 박살을 냈으며, 이 과정에서 노동자의 목을 휘감아 공장 안으로 끌고 들어가 구타하는 등 폭력을 저질렀다. 특히 김소연 분회장 등 여성노동자 3명은 회사 안으로 납치돼 여성의 윗옷을 벗기는 등 폭행 및 성추행 행위가 공공연하게 벌어지기도 했다.

이외에도 전국대학노조 안산공과대학 지부의 경우 작년 말 용역깡패가 투입돼 농성장 내 복도 방화문, 여자화장실 문, 창문 등을 부수고 단수 및 단전 조치를 취하는 바람에 노조원들이 곤욕을 치렀고, 금속노조 KM&I의 경우 작년 말 용역깡패 300여 명까지 동원돼 출근 투쟁하는 조합원을 막고 폭력을 행사했으며 금속노조 태양기전 지회의 경우 회사 측에서 작년 말 회사정문 앞 CC카메라를 설치하고 용역경비를 배치해 충돌을 유도하는 등 탄압행위가 펼쳐졌다.

(사진2)

***사용자들의 신종 용역깡패 고용**

이와 같은 용역깡패의 준동현상은 결국 대화와 타협보다는 노동조합 자체를 무력화하기 위한 사용자들의 신종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냐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는 교섭 해태나 노조 무력화의 방법이 제3자에 의한 폭력탄압 구조로 은밀히 작동하고 있음을 뜻한다. 실제로 부천 세종병원의 경우 임시 채용된 용역경비가 용역깡패로 둔갑된 데 대한 지적이 일자 병원 측에서는 서둘러 정식 직원으로 채용했다는 변명으로 잡음을 축소하려 했다.

작년 불법파견 문제로 용역경비의 폭력과 갈등으로 얼룩지다 최근 교섭으로 물꼬를 튼 하이닉스매그나칩의 경우, 작년 11월 16일 △모집직종은 서비스 보안 △급여는 월 150만~200만 원 △모집기간 2005년 11월 16일~12월 16일 △성별/연령 남/20~35세 △경력 관계없음 등의 내용으로 아예 버젓이 공고까지 냈다. 계약기간이 끝날 무렵에는 16명 정도가 정직원으로 전환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하지만 이들은 엄연히 위탁사의 사유 발생시(3~6개월)까지 고용되는 계약직이었다.

최근 각종 분쟁경비 및 시설경비 전문과 주주총회, 행사장 신변보호 등 대규모 인원투입을 필요로 하는 경비용역 업체와 경호 전문가 그룹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대개 비정규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돼 있을 뿐만 아니라 징계권 등을 가진 경비용역업자에게 철저히 종속돼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용역업체는 세종병원의 경우 대한경호업체를 필두로 약 3개 업체 혹은 지역지부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서울레이크사이드CC의 경우 2005년 8월 2일 노동조합이 설립될 당시 회사 측에서 '스톰가드'라는 용역경비업체에 100여 명에 달하는 용역경비원을 채용하여 노동조합을 탄압하였고, 이후 12월에는 '씨크리트가드Secret Guard'라는 용역경비업체와 새로이 계약을 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세종병원에 투입됐던 용역경비원 중에는, 미니 홈피 싸이월드에서 확보한 대한경호 직원으로 △경호대리인 송 모 씨는 신장 182cm에 태권도가 특기이며 경호무술 2단, 태권도 4단, 합기도 2단, 유도 2단 △기획대리인 김 모 씨는 신장 178cm에 태권도 3단, 경호무술 2단, 합기도 2단 △교관인 이 모 씨는 신장 177cm에 경호무술 3단, 태권도 2단, 합기도 2단, 검도 3단 등의 유단자로 모두 롯데자이언츠 야구단, 전남드레곤즈, 김남일, 김태영, 출발드림팀, 신화 팬사인회, 김재원 팬사인회, 샤크라 행사, NRG 행사, 백지영 행사, 안재모 팬사인회, 장나라 행사 등의 경호에 나서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3)

결국 이와 같은 최근의 현상들은 기존의 노-노 갈등관계가 새로운 노-민(노동자-민간인) 갈등구조로 전환되고 있음을 뜻한다. 기존의 노노관계는 일반적으로 회사 내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에서 비롯되었다. 요컨대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의 관계에서 사무직이나 중간관리자 등 비노조원들의 이해관계가 개입된 것이었다. 하지만 노민관계로 표현되는 최근 용역깡패의 개입행위는 직접적인 내부의 이해관계가 아닌 철저히 외부의 목적적 투입에 의해 진행된 것이었다.

***치안 부재로 치닫는 경찰들의 묵인방조**

용역깡패들의 최근 노조탄압 과정에는 철저히 경찰들의 '눈가림식 아웅'과 무관심, 노사자율 해결이라는 엉뚱한 해명 아래 폭력의 구조가 무방비로 노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사회가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시민운동 등 부문 주체 이익단체의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드는 과정과 맞물려 있다. 결국 자치경찰의 내부치안이 증가돼 가야 하는 시대적 분위기로 볼 때, 무능력하고 비효율적인 참여정부 경찰의 본 모습을 보여준다.

예컨대 지난 3월 16일 세종병원의 경우, 당시 병원 로비와 주차장에 상주하고 있던 부천남부서 경찰이 용역직원들의 폭력행사에도 이를 수수방관하는 바람에 성희롱과 인권유린으로 폭력이 치달았고, (주)대교의 경우 집회장에 경찰 차량 7대가 집결됐고 관악경찰서 정보과 과장, 계장, 담당형사 등이 있었지만 용역깡패의 집단폭행은 전혀 제지하지 않았다.

또한 서울레이크사이드CC의 경우, 지난 3월 7일 정문에서 노조가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을 때, 사측의 총무부장이 내려와 조합원에게 폭력을 행사해 새끼손가락 찰과상을 입히는 과정에서 신고출동을 받고 온 경찰은 도리어 자신들의 업무과다 때문에 늦게 왔다며, 이러한 일로 신고를 하지 말라고 오히려 큰소리를 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기륭전자에서는 지난 2월 6일 아침 출근투쟁 과정에서 112 신고를 했지만 출동한 한 경찰은 "우리가 간여하기 어렵다. 다치면 고발하라"는 말로 일관했다. 또 3월 6일에도 신고했지만 늦게 출동한 한 112 경찰은 "정황을 살펴야 한다", "한쪽의 일방적 이야기만 가지고는 알 수 없다"며 상황을 방치하는 바람에 천막이 부서진 것은 물론 규탄집회에 소방호스 4개를 가지고 4시간이 넘게 물을 쏘아대는 용역깡패의 난동만 부추기는 꼴이 됐다.

급기야 조합원들이 공장 안으로 끌려 들어가 문이 잠긴 상태에서 폭행당할 때 회사 안에는 전경차 2대와 공장 밖에는 정보과 형사 수 명이 있었지만 노동자가 폭행당하는 것을 구경만 하고 있을 뿐이었고 사태가 악화되었을 때에는 회사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들어가지도 못하는 불상사가 빚어졌다. 결국 엄연한 피해자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커녕 피해자들의 진술만 듣고 가는 무능력하고 대책 없는 경찰의 본 모습만을 보여주고 말았다.

(사진4)

이러한 경찰의 묵인방조는 위법한 것으로 형법 제7장 제122조 '직무유기' 조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되어 있다. 특히 경찰이 있는 눈앞에서 진행되는 폭력이나, 폭력 피해자가 긴급 구조요청을 해도 이를 해태하고, 일방적 폭력을 쌍방의 문제로 호도하는 경찰의 현재 모습은 결국 범죄 불감증, 도덕 불감증을 부추기고 있다.

***비정규직 용역경비의 깡패폭력은 근절돼야 한다**

한국사회가 고도의 산업화, 정보화 시대로 들어서면서 날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일반경비 업무가 주로 외주 용역화되면서 이러한 사회폭력의 불법적인 사각지대를 낳고 있는 것이다. 용역경비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나 채용 결정에 있어 용역업자들이 지배와 복종의 수단으로 이용, 집단적으로 조직화하면서 용역경비가 깡패로 둔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들은 세종병원에서처럼 꾸준히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조직화되어 있어 서로 행사장을 지원하며 자신들의 위세를 드러내려 한다.

결국 과거 노동자들과 한 배를 탔던 직접고용 정규직 경비 종사자들이 비정규직으로 전락함으로써 사용자와의 갈등구조가 용역경비와의 갈등관계로 전이되는 특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사용자가 경비채용에 용이한 사회 고용구조, 즉 고용의 유연성의 확장과 함께 경비를 자신의 특수한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시장의 환경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엄연히 현재의 용역경비업법으로도 단순 시설경비 외에 노조활동과 쟁의에 관해 개입하거나, 출입을 통제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농성장을 퇴거하거나 하는 일체의 경비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돼 있다. 예컨대 기륭전자 합법집회 방해, 서울레이크사이드 골프장 현수막 대자보 철거와 노조간부 감시, 세종병원 노조비품 파손 등은 모두 불법인 것이다. 특히 배치된 경비원은 통일된 제복 착용과 안면을 가리기 위한 마스크, 두건 등의 착용은 위법임에도 세종병원의 경비용역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불법을 보였다.

(사진5)

또한 법원의 처분에 따른 각종 강제집행은 시설 또는 신변을 보호하는 경비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비원이 행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즉 (주)대교의 농성장 철거, 세종병원의 병원 내 농성장 철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결국 경찰의 묵인방조 분위기 속에 싼 가격, 쉬운 고용구조, 비생산 특별목적으로 파생된 용역경비의 노조탄압이 과거 교섭을 통해 풀어가던 노사관계 구조를 밀어붙이기 식의 사용자들 구도에 맞춰지는 사회적 갈등현상으로 전이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사회적 폭력의 양산에 일조를 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으로 전가되며 치안의 부재라는 총체적인 난맥상으로 이어져 사회통합발전에 커다란 오점을 남기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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