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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건교부 갈등 심화, 건교부 '재건축'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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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건교부 갈등 심화, 건교부 '재건축' 제동

건교부, "안전진단 엄격 적용, 위법성 예의 주시"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건설교통부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허용하려는 강남 재건축 계획에 건설교퉁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서울시-건교부간 갈등이 날로 심화되는 양상이다.

***서울시 재건축 허용방침에 건교부 즉각 제동**

서울시는 9일 "청담.도곡, 압구정 등 10개 고밀도 아파트지구의 개발기본계획안 용역이 완료돼 최근 주민 공람을 거쳤다"며 “향후 시의회 의견 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최종 결정고시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건교부는 곧바로 "고밀도 지구의 개발기본계획안이 확정되더라도 재건축에 필요한 안전진단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들 10개 지구의 용적률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이 2백30%,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으로 상향된 지역의 경우 용적률이 2백%로 각각 결정됐다. 시는 또 두 지역 모두 도로 공원 등 공공용지를 내놓을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 용적률을 최대 2백50%까지 허용키로 했다.

시는 10개 지구 가운데 주민의견 검토가 마무리된 청담·도곡, 여의도, 이수, 가락, 원효, 이촌, 잠실 아파트지구 등 7개 지구에 대해 오는 13일 제1백57회 시의회 임시회에 기본계획안을 상정할 계획이다.계획안이 시 의회에서 통과되면 다음달 시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8월 중 최종 결정고시가 이뤄지게 된다. 그 이후 아파트 단지별로 재건축추진위원회가 결성돼 재건축 추진 절차가 본격화된다.

주민 의견을 검토 중인 서빙고, 암사·명일, 압구정 등 3개 지구 역시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재공람 등을 거쳐 계획안을 시의회에 상정, 연내 재건축 절차에 들어간다.

***건교부, "안전진단 엄격 적용, 추진과정 위법성 예의 주시"**

그러나 건교부는 "정부는 이미 밝힌대로 중층단지에 대한 재건축을 엄격히 규제할 것"이라면서 "중층단지는 알려진대로 주택공급 효과가 미미한 반면 가격 급등의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건교부는 특히 이들 지구가 재건축을 추진할 때 안전진단 절차를 엄격히 따르도록 요구하고 서울시에는 해당 지구에 별도의 기본계획을 추가 수립한 뒤에만 재건축 절차를 밟도록 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또 "추진과정도 면밀히 주시, 위법성 여부를 따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건교부는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선 새롭게 도입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구단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서울시가 발표한 고밀도 지구의 개발기본계획안은 현행법인 정비구역과는 개념이 달라,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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