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건설교통부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허용하려는 강남 재건축 계획에 건설교퉁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서울시-건교부간 갈등이 날로 심화되는 양상이다.
***서울시 재건축 허용방침에 건교부 즉각 제동**
서울시는 9일 "청담.도곡, 압구정 등 10개 고밀도 아파트지구의 개발기본계획안 용역이 완료돼 최근 주민 공람을 거쳤다"며 “향후 시의회 의견 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최종 결정고시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건교부는 곧바로 "고밀도 지구의 개발기본계획안이 확정되더라도 재건축에 필요한 안전진단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들 10개 지구의 용적률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이 2백30%,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으로 상향된 지역의 경우 용적률이 2백%로 각각 결정됐다. 시는 또 두 지역 모두 도로 공원 등 공공용지를 내놓을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 용적률을 최대 2백50%까지 허용키로 했다.
시는 10개 지구 가운데 주민의견 검토가 마무리된 청담·도곡, 여의도, 이수, 가락, 원효, 이촌, 잠실 아파트지구 등 7개 지구에 대해 오는 13일 제1백57회 시의회 임시회에 기본계획안을 상정할 계획이다.계획안이 시 의회에서 통과되면 다음달 시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8월 중 최종 결정고시가 이뤄지게 된다. 그 이후 아파트 단지별로 재건축추진위원회가 결성돼 재건축 추진 절차가 본격화된다.
주민 의견을 검토 중인 서빙고, 암사·명일, 압구정 등 3개 지구 역시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재공람 등을 거쳐 계획안을 시의회에 상정, 연내 재건축 절차에 들어간다.
***건교부, "안전진단 엄격 적용, 추진과정 위법성 예의 주시"**
그러나 건교부는 "정부는 이미 밝힌대로 중층단지에 대한 재건축을 엄격히 규제할 것"이라면서 "중층단지는 알려진대로 주택공급 효과가 미미한 반면 가격 급등의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건교부는 특히 이들 지구가 재건축을 추진할 때 안전진단 절차를 엄격히 따르도록 요구하고 서울시에는 해당 지구에 별도의 기본계획을 추가 수립한 뒤에만 재건축 절차를 밟도록 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또 "추진과정도 면밀히 주시, 위법성 여부를 따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건교부는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선 새롭게 도입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구단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서울시가 발표한 고밀도 지구의 개발기본계획안은 현행법인 정비구역과는 개념이 달라,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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