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이 건교부가 시행하는 국도건설사업 예산낭비실태를 고발한 데 이어 재경부의 예산낭비 사례를 분석해 공개했다. 재경부 또한 최저가 낙찰제 유보로 1조6천억원의 국고를 낭비하고 있다는 게 경실련 주장이다.
***경실련, "재경부, 최저가 낙찰제 유보로 1조6천억 국고 낭비"**
경실련은 8일 '공공건설공사 예산낭비 실태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재경부의 가격경쟁입찰(최저가낙찰제) 확대 약속 불이행에 따른 국고손실 규모를 분석해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연간 50조원에 달하는 정부의 공공공사가운데 지방국토관리청이 조달청에 발주 의뢰했던 지난 2001년부터 지금까지 사업수행중인 1백억원 이상 1백34개 국도공사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경실련에 따르면, 국가계약제도를 운영하는 재경부가 산하기관인 조달청을 통하여 입찰.계약한 1백34개 국도사업 총액을 가격경쟁(최저가) 평균낙찰율 53.3%를 적용하여 산정한 결과, 정부가격 14조2천2백17억은 원청가격 7조5천8백2억원보다 6조6천4백15억원이 부풀려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부터 5백억원 이상에서 1백억원 이상의 공공공사에 적용키로 했던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을 유보하여 가격경쟁제도를 적용하지 않은 결과, 당연히 절감할 수 있는 1조6천5백96억원의 국고를 낭비했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 가격경쟁(최저가)을 회피하기 위하여 턴키입찰 및 대안입찰로 발주방식을 변경함에 따른 국고손실은 3천3백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비리와 부패의 온상인 턴키 및 대안입찰을 즉각 폐지하고, 최저가낙찰제를 약속대로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국책사업위 상설화로 부패구조 타파해야"**
경실련은 "현재 최저가낙찰제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2조의 단서조항으로 명시되어 있어, 국장급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다"면서 "결정된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칙적 최저가낙찰제를 국가계약법률에 분명하게 명시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정부가격이 원청가격보다 20% 넘게 부풀려져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면서 "조달청은 즉각 발주예정인 입찰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시장단가를 적용한 예정가격을 다시 작성하여 국민의 혈세를 더 이상 건설업체들에게 퍼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나아가 "로비방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의결기구인 '(가칭)국책사업위원회'의 상설화와 이에 대한 법제화를 통하여, 그 산하에 사업평가센터.적산센터.표준센터를 두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토이용을 꾀하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가칭)국책사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국책사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게 되면 기존의 부패구조를 타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