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행정도시 들어설 충청권, 기업도시 신청 불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행정도시 들어설 충청권, 기업도시 신청 불가

미리 신청한 태안,충주만 제외, 6월말 시범도시 선정

6월말까지 기업도시 시범사업지 선정을 앞두고 정부가 기업도시 입지제한 지역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행정도시가 들어서는 충청권은 기업도시를 신청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이미 기업도시 시범사업을 신청한 충남 태안과 충북 충주는 제한 지역에서 제외됐다.

***충남북 13개 시.군 기업도시 입지제한**

정부는 18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청사에서 제1차 기업도시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업도시 입지제한 지역과 시범사업 선정 평가계획을 심의ㆍ의결했다.

특히 기업도시 입지제한 지역으로 ①수도권 ②광역시(군지역 제외) ③대규모 개발사업 집중지역 및 인근지역으로 기업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된 지역 등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광역시 이외에도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들어서는 공주시와 연기군, 당진군, 아산시, 천안시, 예산군, 청양군, 부여군, 논산시 등 충남 9곳과 진천군, 음성군, 청원군,청주시 등 충북 4곳 등 충남북 13개 시.군은 기업도시가 허가되지 않는다.

***기업도시 신청 8곳 모두 예비심사 거쳐 6월말 최종 선정**

정부는 또 이날 기업도시 시범사업을 신청한 8개 지역에 대해서는 예비심사→본평가→기업도시위원회 심의 확정 순으로 최종 예정지를 선정키로 했다.

예비심사에서는 도시유형별 최소면적 확보와 조성토지 직접사용 의무 등 기초사항 충족여부가 집중 심사된다. 본평가에서는 △국가균형발전기여도 △지속발전가능성 △지역 특성 및 여건 부합성 △사업실현 가능성 △안정적인 지가관리 등 5개 항목이 평가 대상이다. 최종선정 단계에서는 기업도시위원회가 기업도시 취지 및 조기 가시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6월말까지 최종 선정하기로 한 일정을 원칙적으로 고수하되 불가피한 경우 2주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평가의 공정성을 살리기 위해 국토연구원 등 8개 국책연구기관 전문가들을 바탕으로 `시범사업 평가지원단'을 구성하고 참여 연구기관에서 추가로 60∼70명의 전문가들을 추천받아 `시범사업평가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평가지원단은 평가작업을 외부와 격리된 장소에서 수행한다.

정부는 본평가시 1천점 만점을 기준으로 공통기준과 개별기준으로 나누어 배점하고 7등급으로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을 채택키로 했다. 5개항목의 공통기준 평가시에는 과락제(과락점수 40점)도 도입된다. 정부는 이같은 평가작업을 거쳐 신청 8개 지역에서 3곳을 기업 시범도시로 선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별도로 개별기준 평가항목으로는 △발전가능성 △부합성 △사업시행역량 △환경친화적 개발구상 △자족도시로의 발전 가능성 등을 중점 심사할 방침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