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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동빈 부회장, 日국적으로 국내땅 매입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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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동빈 부회장, 日국적으로 국내땅 매입 파문

96년 정부 불법성 적발하고도 제재 안해, YS-롯데 밀월때문?

국적포기자들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롯데그룹 승계자로 알려진 신동빈(50) 부회장이 한국 국적을 상실한 상태에서 정부의 허가없이 서울 소재 전답 수만평을 불법 매입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신동빈 부회장, 80년대초 일본 국적으로 농지 불법 취득**

이같은 사실은 12일 <내일신문>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

<내일신문>에 따르면, 롯데 신격호 회장은 1955년 2월 일본에서 출생한 차남 신 부회장을 그해 4월 한국 호적에 올렸으나 곧바로 10월에 일본 호적에 등재함으로써 신 부회장은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외국에서 출생해 이중국적자가 됐을 경우에는 22세가 될 때까지 국적을 선택할 수 있으나,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귀화한 자)는 그 때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는 우리나라 국적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신 부회장은 말소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를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20대 후반의 나이인 1981년부터 1984년까지 문정동 280번지 등 30필지 논밭 1만8천평을 사들였다. 98년 이전의 외국인토지법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은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 실수요 범위내의 토지만을 취득할 수 있다’고 제한하고 있으며, 또 허가받지 않은 토지의 권리취득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신 부회장은 또한 외국 국적 취득자는 한국 당국에 취득사실을 신고해야 한다는 국적법을 이를 어기고 41년간 불법 이중 국적자로 활동하다가 지난 96년 6월 법무장관의 통보로 행정적으로 한국 호적에서 제외되자, 두달 뒤인 8월6일 한국 국적을 회복했다. 당시 한국에서 (주)코리아세븐의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어 국적상실에 따른 각종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조치였다.

***YS-롯데 밀월 때문에 불법 눈감아준 게 아닌가**

문제는 96년 법무부가 신 부회장의 불법국적 사실을 적발해 통보하면서, 그동안 그가 범한 부동산취득 등 불법행위를 문제삼지 않았다는 데 있다. 현재는 부동산 불법취득 시효 20년이 지나 '토지권리 취득 무효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으나, 당시는 법적으로 무효화 조치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당시 김영삼 정부와 롯데그룹이 밀월관계였던 까닭에 정부가 신 부회장의 불법행위를 눈감아준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당시는 정권실세였던 김현철씨의 장인이 롯데호텔 사장을 맡고 있어, YS정부와 롯데간 관계는 더없이 돈독했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이와 관련, 13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신 부회장이 유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국적문제에 신경쓰지 못했을 뿐 법을 위반해서까지 땅을 매입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으나, 최근 국적포기 파문과 맞물려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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