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국세청, "부동산 투기 단계별 대책 마련"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국세청, "부동산 투기 단계별 대책 마련"

"신고센터 설치, 강력한 세무조사 실시"

최근 개발재료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땅값 상승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국세청이 상황별.단계별 투기대책, 부동산 투기신고센터 설치.운영, 강력한 세무조사 등 부동산투기 대책을 발표했다.

***국세청, "단계별 투기대책, 국책사업지역 엄정 감시"**

국세청은 9일 브리핑을 갖고 "4월부터 가동중인 부동산투기 조기경보시스템과 부동산거래동향파악전담반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하여 토지.주택의 지역별 거래량과 가격상승률을 기준으로 투기예상.경보.발생지역을 선정해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투기예상.경보단계라도 국책사업 추진에 편승한 투기소득자와 기획부동산업체 등에 대해서는 적기에 엄정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및 분양권의 지역별 거래횟수, 면적, 가액 등을 통계적 기법(데이터마이닝)으로 전산분석하여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예측하고, 부동산거래자의 연령, 보유기간, 소득 및 재산상태 등을 전산분석하여 투기혐의자를 즉시 색출해내는 조기경보시스템을 4월부터 본격 가동했다"면서도 "부동산투기에 대한 사전 예방적 역할의 미흡 등으로 국민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치 못한 점도 많았다"고 이번 추가대책 배경을 설명했다.

국세청은 자체 정보수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현장정보가 충분히 국세청에 전달될 수 있도록 전국의 세무관서와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부동산투기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한 것도 이때문이다.특히 국세청은 연기.공주와 평택 등 국책사업에 따른 부동산 투기가 극심한 지역에 대해 올해 여러 차례의 세무조사에 이어 또다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연기.공주 지역 및 배후 지역에서 가등기.근저당권 설정 방법으로 미등기 전매하는 등 위법.탈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고 농지.임야 등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또 평택은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토지보상에 따른 대토 수요 예상 등으로 일부 토지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지역에 대해 10일부터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미등기.명의신탁.기획부동산 탈법행위 극심**

국세청은 이날 그간의 세무조사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및 인근지역의 토지양도자로서 위법.탈법행위를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사례를 소개했다.

서울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박모씨(55)는 지난 2003년 2월 충남 아산 소재 농지 21필지 2만1천19평을 48억여원에 취득한 후 2004년4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업체에 64억여원에 양도했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외지인은 농지를 1만5천평(5만㎡)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한 농지법을 피하기 위해 취득농지 21필지 중 9필지 6천5벡34평을 현지에 거주하는 김모씨에게 명의신탁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명의수탁자 김씨의 농지취득 소요자금의 출처를 조사한 바 취득과 관련한 금융차입금 이자 및 취득.등록세를 박씨가 부담하였으며 토지를 양도한 대금 64억원도 박씨가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탈루세금 2억8천1백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통보했다.

미등기 전매 사례도 있다.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는 김모씨(62)는 2002년2월 본인이 직접 임야 약 3천평을 5억원에 취득하였음에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당초 원소유자 명의로 계속 보유하다가 그해 7월경 취득한 임야 중 일부인 6백평에 대하여는 지번 분할하여 자식인 김모씨(31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수법으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했다.

또 김모씨는 그해 8월경에는 나머지 2천4백평의 임야를 미등기전매했다. 국세청은 미등기전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등 탈루세금 7천5백만원을 추징하고,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등 관련법규위반 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요즘 기승을 부리고 있는 기획부동산업체의 사례도 소개됐다. 서울 강남에 2003년10월에 개업한 법인(자본금 1억원)형태의 기획부동산을 차린 이모씨는 이듬해 9월까지 용인 등 개발이 예상되는 임야 13필지 55천여평을 1백21여억원에 취득하여 1백~5백평 단위로 분할한 후 2백여명의 텔레마케터를 고용하여 소액투자자 2백77명에게 고가로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토지를 매매한 후 판매 금액을 본인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실지계약서 금액보다 낮은 검인계약서 금액을 법인통장으로 입금시키는 수법으로 나머지 차액 2백7억원만큼 법인세 신고시 적게 신고하였다.

특히 이씨는 용인 지역의 토지매매를 완료한 2004년9월 법인을 폐업 후 청산하고 같은 성격의 법인을 2004년7월에 미리 설립하여 잔여토지를 증여한 사실도 확인돼 국세청은 탈루세금 66억원을 추징하고, 법인 및 사주는 출국금지 후 검찰에 고발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