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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지방의원 2800명 예비후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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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지방의원 2800명 예비후보 등록

접수 첫날 최종집계…선관위 "실질적 선거관리 시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31 지방선거의 본격 선거운동이 개시되는 5월18일 기준 60일 전인 19일 기초자치단체장 및 지역구 광역의원.기초의원 후보자의 예비후보 등록 업무를 시작했다.

예비후보 등록이 개시된 선거구는 기초단체장 230곳과 지역구 광역의회 655곳, 지역구 기초의원 1028곳 등 모두 1913곳이며, 16개 시.도 광역단체장 예비후보자는 올해 1월31일부터 이미 등록이 시작됐다.

접수 첫날 광역단체장을 제외한 전체 선거구 1913곳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인원은 모두 2857명.

기초단체장의 경우 525명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서 지방선거 출사표를 던졌고, 정당별로는 우리당 143명, 한나라당 193명, 민주당 64명, 민주노동당 33명, 국민중심당 24명, 무소속 68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전북 군산시에 가장 많은 13명이 예비후보자로 이름을 올렸고, 경기 성남시 수정구 10명, 전북 김제시 8명 등으로 등록자 숫자가 많았다.

선거구가 655곳인 지역구 광역의회에는 접수 첫날 562명이 등록을 마쳤고, 선거구가 1028곳인 지역구 기초의회에는 1770명이 등록했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2004년 3월 정치신인의 선거운동 기회 확대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등록을 마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해 e메일이나 동영상, 일정 범위의 홍보물을 유권자에게 발송하는 등 제한적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현직 공무원이 기초단체장이나 의회 의원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현직에서 사퇴해야 하며, 현직 단체장의 경우 사직할 필요는 없지만 예비후보자 등록 시점부터 선거일까지 권한을 부단체장이 대행토록 해야 한다.

선관위는 예비후보자 등록과 함께 실질적인 선거관리가 시작됐다고 보고 본격적인 선거법 안내와 함께 불법.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1월31일부터 시작된 광역단체장 예비후보자 등록에 이날까지 접수한 인사는 모두 6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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