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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신불자 37만명 빚 10조원 상환유예

4월중 1백만명 일반 신불자 대상 '2차 배드뱅크' 출범

3백61만명에 달하는 신용불량자(신불자) 중 채무상환 능력이 없는 '생계형 신용불량자' 37만명 가량에 대한 종합대책이 공식발표됐다.

***생계형신용불량자 37만명.총 10조원 채무에 원금상환 유예조치**

23일 재정경제부는 이날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노무현 대통령에 보고한 '생계형 금융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대책'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이번 대책은 4월28일부터 신용불량자 등록제도가 폐지되기에 앞서 마지막 지원책"이라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도 한 부총리의 보고를 받고 "이번 대책이 신용불량자에 대한 마지막 대책이 되도록 해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지원 대상이 되는 '생계형 신용불량자'는 2004년 12월31일 이전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3대 계층 37만6천명에 달한다.

지난해말 현재 4인가족 기준으로 1백14만원의 최저 생계비를 지원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수급자) 1백42만명중 신불자로 전락한 15만5천명, 또 학자금 대출 연체자, 군복무자, 신불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 부모의 대출에 보증섰다가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사람 등 청년층 신불자 최소 6만8천명, 그리고 연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영세자영업자 중 신불자 15만3천명 등이다.

이들의 채무는 작년 말 현재 총 9조8천억원에 달한다.

***영세자영업자는 최고 2천만원 대출지원**

기초수급자인 신용불량자는 이번 대책으로 수급대상에서 벗어날 때까지 무기한 원금상환이 유예된다. 수급 대상에서 벗어나면 연체이자는 물론 향후 발생하는 이자를 전액 면제받고 원금만 최장 10년간 분할 상환하면 된다.

청년 신불자도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 동안 채무상환이 유예된다. 취업 등으로 상환능력이 생기면 원금을 최장 8년 동안 나눠서 갚도록 했다. 연체이자 및 향후 발생하는 이자는 원금을 약정기간 내 갚으면 면제해 주기로 했다.

영세자영업자는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간 빚 상환을 유예받고, 이후 최장 8년간 원금을 분할상환하되 이자는 원금을 기간내 갚는 자에 한해 면제해 준다. 다만 청년층과 달리 소득원이 있는 계층이므로 1년의 유예기간 동안에도 연 5%의 이자는 납부토록 했다.

특히 국민.우리.하나.신한.조흥.기업. 농협 등 7개 은행에 단독.또는 다중채무를 갖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는 사업에 따른 소득 발생 가능성과 상환의지를 인정받으면, 빚을 가장 많이 진 은행으로부터 연 6~8% 이자로 최고 2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특별지원책도 포함됐다.

이번 대책에는 생계형 신용불량자와는 별개로 다중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한 공동채권추심 프로그램인 '2차 배드뱅크'도 4월부터 시행된다. 2개 이상 금융기관에 5천만원 이하의 빚이 있는 신용불량자들로 대략 1백만명선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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