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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신불자'에 무기한 채무상환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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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신불자'에 무기한 채무상환유예

영세자영업자 신불자에게는 무담보 대출도

'생계형 신용불량자'들에게 채무상환을 할 소득이 생길 때까지, '영세 자영업자 신불자'에게는 6개월씩 두 차례에 걸쳐 최장 1년간 최장 1년간 채무유예와 무담보 대출이 지원된다.

***생계형 신불자 채무상환 소득 발생 때까지 최대한 채무유예**

재정경제부는 23일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이날 이같은 방안을 담은‘생계형 채무 상환 곤란자에 대한 신용 회복 지원 방안’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원방안에 따르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인 신불자 약 15만명은 소득이 늘어나 기초생활보호대상에서 제외될 때까지, 학자금 대출이나 부모의 빚으로 인해 신용불량 상태에 빠진 청년 신불자 5만~10만명의 경우는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까지 채무 상환을 유예해줄 방침이다.

또 연간 매출액 4천8백만원 미만인 영세 자영업자 중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간이과세자로 국세청에서 지정받는 총 1백64만명 중 지난해말 현재 신용불량 상태인 14만명(약 7%)도 채무상환 유예와 함께 필요할 경우 무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영세자영업자, 최장 1년간 채무유예.2천만원 무담보 대출**

영세자영업 신불자가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해 신청하면 일단 6개월간 채무 상환이 유예된다. 이 기간이 지나면 채무를 최장 8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게 된다. 6개월 후에도 재기 가능성이 불투명할 경우는 6개월간 채무 상환이 한번 더 유예된다.

특히 은행권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2천만원까지 최장 10년6개월간 연 6∼8%의 금리를 받고 대출해준다. 그동안 신불자 대책에 이자탕감이나 채무조정 등은 있었으나 무담보 대출까지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러 은행에 빚을 지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은행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기존 채무에 대해 빚 상환 유예를 받아야 한다. 그런 다음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추가대출을 신청하면 2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개 은행에만 빚을 지고 있는 자영업자는 해당 은행의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이용해 기존 채무의 상환유예와 함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차 배드뱅크 4월에 출범**

이와 함께 정부는 생계형 신용불량자와는 별도로 지난해 3월 1차 배드뱅크 대상과 마찬가지로 6개월 이상 빚을 연체중이고 연체액이 5천만원을 넘지 않는 일반 신용불량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4월 중 2차 배드뱅크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금융계는 2차 배드뱅크의 지원 대상이 1백30만∼1백4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1차 때는 연체 원금의 3%를 미리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배드뱅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지만 이번에는 이런 선납 제도를 없애 원금 일부를 내지 않고도 채무재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차 때는 선납금 부담 때문에 실제 수혜자가 정부가 당초 예상한 40만 명에 훨씬 못 미치는 18만7천6백10명에 그쳤다. 이와 함께 1차 배드뱅크 때는 채무재조정을 신청한 신용불량자들에 한해 은행들이 채권을 배드뱅크에 매각했지만 이번에는 대상 신용불량자들의 모든 채권을 일괄적으로 넘기게 된다.

이를 위해 자산관리공사(KAMCO)는 금융권이 보유한 신용불량자들의 부실채권을 장부가격의 4% 수준에서 매입한다. 이 방안에 따르면 각 금융회사는 배드뱅크의 지원요건을 갖춘 신용불량자 리스트를 뽑아 부실채권을 원금의 4∼5% 가격으로 의무적으로 매각해야 한다. 배드뱅크가 각 금융기관에 지급할 자금은 자산관리공사가 출자를 하거나 부실채권을 이용한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으로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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