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조-지만원 류의 '국내 친일 망언'을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돼 귀추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20일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상 친일범죄 또는 친일 반민족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를 옹호하고 찬양하는 경우, 이를 처벌토록 하는 `일제침략행위 왜곡 및 옹호 방지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공공장소에서의 공공연한 선동이나 언론.출판을 통해 일제침략 기간의 반민족행위, 전쟁범죄, 반인륜적 범죄행위 등을 찬양하거나 옹호할 경우, 이를 표현의 자유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처벌토록 하고 있다.
원 의원측은 "일제 침략행위를 찬양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자들의 인권침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하고, "프랑스 수준의 과거사 청산을 위해 법안을 준비해 왔으며 최근 국내 인사들에 의한 일련의 `역사왜곡' 발언을 계기로 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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