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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시마네현 의회 운영위, '다케시마의 날' 가결

16일 본회의 통과 확실, 정부 강력대응 방침. 한일수교후 최대위기

우리나라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 시마네현 의회 운영위원회가 10일 오전 2월22일을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 시마네현 의회 본회의에서의 조례 통과가 사실상 기정사실화돼, 향후 한일관계가 급속히 냉각될 전망이다.

***시마네현 의회 운영위, 한국 비난하며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 가결**

이번 조례안은 지난달 23일 시마네현 의회의 의원 38명 가운데 35명 가운데 공동제안 형식으로 발의한 것으로, 시마네현이 지난 1905년 2월 22일 현청 게시판에 독도의 명칭을 다케시마로 하고 오키섬의 관할로 한다는 내용의 고시 제40호를 발표한 지 1백주년을 기념한다는 의미로 제출됐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운영위원회는 조례안 제출 이유와 관련,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시마네현에 소속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강조했다.

또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한국에 대해서도 "반세기에 걸쳐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해안시설의 설치와 국립공원 지정 검토 등 실효 지배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일 관계 수교후 최대 위기국면 맞을 가능성**

이같은 시마네현 운영위의 조례안 통과에 이어 오는 16일 예정대로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한일 관계는 1965년 수교후 최대 위기국면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1일 3.1절 기념식사에서의 노무현대통령의 강도높은 과거 반성과 배상 촉구에 이어, 9일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독도문제는 한일관계에 우선한다"는 분명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또한 외교부는 오는 16일 시마네현 의회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강력 항의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데 이어, 필요할 경우에는 주일 한국대사를 소환하는 방안까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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