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시마네현 의회가 1백년전 독도를 자신들의 현 부속도서로 고시한 날을 기념한다는 명분으로 오는 2월 22일을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명칭)의 날’로 제정하려 해 또다시 독도 영유권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일본 시마네현 의회, ‘다케시마의 날’ 제정 파문**
13일 일본 교도(共同) 통신에 따르면, 일본의 시마네현 의회 의원 연맹은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하는 조례안을 2월 정기 회기에 의원 제안 형식으로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 의원들로 구성된 독도 문제 모임은 현의원 38명 가운데 공산당 소속 의원을 제외한 의원 36명이 모두 소속돼 있어 이 조례안은 손쉽게 가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들 의원연맹이 기념하려 하는 2월 22일은 일본이 독도가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주요 근거로 삼고 있는 고시가 발표된 날로, 시마네현은 지난 1905년 2월 22일 현청 게시판에 독도의 명칭을 다케시마로 하고 오키섬의 관할로 한다는 내용의 고시 제40호를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독도 문제 모임의 전 사무국장인 조다이 요시로 현의원은 “(러시아와 분쟁중인) 북방영토(쿠릴 열도)를 위해 봉헌된 기념일도 이미 제정돼 있다”면서 “우리는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해 영토권 확립 움직임을 북돋우고 싶다”며 제정 이유를 밝혔다.
시마네현의 이같은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지난해 4월에도 일본 정부에 대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또한 시마네현 의회는 그동안 중의원과 참의원 등에도 이와 관련한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번의 조례 초안에는 다음달 22일 ‘다케시마의 날’에 시마네 현청이 현 주민들 사이에 독도 영유권 문제를 고취시킬 수 있는 홍보 켐페인을 대대적으로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조항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시마네현 조례 4년 이상 앞선 1900년 이미 독도 영유권 천명**
일본은 그동안 1905년의 시마네현 고시 40호를 근거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왔다. ‘주인이 없던 독도를 시마네현 고시 40호를 통해 선점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가 이보다 5년 앞선 지난 1900년(광무 4년) 10월 25일에 고종황제 명의로 ‘독도는 조선영토’라는 사실을 밝히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제정했다는 점을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 칙령을 통해 독도의 영유권을 분명히 천명한 바 있다.
시마네현이 이처럼 독도 영유권 주장에 총대를 매고 나선 또다른 이유중 하나는 시마네현이 독도에 가장 가까운 일본 현으로, 독도는 시마네현 오키도(隱岐島, 玉岐島)로부터는 서북쪽으로 약 1백60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하지만 독도는 우리나라 울릉도로부터는 시마네현 오키도보다 더 가까운 동남쪽 약 92킬로미터에 위치하고 있다.
법적, 역사적, 지리적으로 한국 영토가 분명한 독도에 대해 일본은 제국주의적 망상에 사로잡혀 영토분쟁을 도발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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