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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전혁 "양재영 판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담당 판사 실명 비판 "테러 당한 심정…무슨 억하심정으로?

법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 금지 결정을 두번이나 거부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이번에는 "양재영 판사님 이러시면 안됩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담당 판사를 실명으로 비판했다.

조 의원은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양 판사는 본 의원에게 공개를 금지한 교사명단 사건과 같은 내용인 변호사 개인정보 공개 금지 소송에서 '알 권리'를 들어 공개하라고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며 "이번 양 판사의 판결 논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2007년 당시 피소된 '(주)로마켓아시아'는 회사 사이트에 변호사의 지극히 사적인 정보라고 할 수 있는 출신 지역, 학교, 연수원 기수, 판검사들의 친소관계, 변호사 이전의 경력 등을 담고 있는데 이를 (양 판사가) 공개하도록 한 것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이는 공개하라고 판시하면서도 교사에 대한 공적 정보인 교원단체 가입 현황은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조 의원은 "나아가 하루 3000만 원이라는 강제 이행금은 또 어떻게 계산, 책정된 것인지 더더욱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나는 지금 테러당한 심정"이라며 "양 판사님이 나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느냐"고 말했다. 그는 "하루 3000만원 이행 강제금을 물리는 것은 옷을 벗겨내는 것을 넘어 뼈와 살까지 발라내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당에서 법률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느냐"는 질문에 조 의원은 또 "당에서 법률 지원단을 꾸려준다면 고마운 일이지만, 이 문제는 내가 책임지고 가겠다고 한 만큼 그런 것을 요청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난 15일 법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19일 명단을 본인의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그러나 법원은 27일 전교조의 간접 강제 신청을 받아들여 재차 공개 금지 결정을 내렸고, 불이행 시 결정문을 송달 받은 시점부터 이행 강제금을 하루 3000만원 씩 부과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자유선진당 이영애 의원이 전화를 걸어와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심적으로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판사 출신이다. 세종시 수정 문제로 논란이 일었을 때 당론을 어기고 한나라당 친이계의 세종수 수정안 찬성 논리에 동조해 이회창 대표를 당황시킨 인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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