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혜식 인터넷 <독립신문> 대표가 구속 한달여만에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법원 "피고, 우리나라 장래를 진지하게 걱정하다 범행"**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이현승 부장판사)는 31일 `국가보안법 수호 국민대회' 과정에 불법 집회를 주도한 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독립신문> 대표 겸 반핵반김 국민협의회 대변인 신혜식(36)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적법한 방법으로 국보법 폐지에 반대하는 자신의 주장을 널리 알릴 수 있는데도 무리한 집회로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고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은 데다 경찰에게 직접 낚싯대를 휘두르는 등 잘못이 적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우리나라 장래를 진지하게 걱정하다 범행한 점 등을 감안한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10월4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국가보안법 수호 국민대회'를 주도하면서 집시법상 금지대상인 일몰 후 집회 계속 주도한 혐의와 3차례에 걸친 경찰의 해산요구에 불응하는 한편 집회 도중 경찰에게 낚싯대를 휘두르다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4일 구속기소됐다.
***<독립신문>, 노장인 다큐 시사회 재개**
한편 신씨가 대표로 있는 <독립신문>은 지난 4일 서울시청 앞에서 노무현대통령 장인 관련 비디오를 상연한 데 이어 지난 30일에도 비디오 상연회를 갖는 등 지속적인 반정부 행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독립신문>에 따르면, <독립신문>은 이날 자사가 제작한 노장인 관련 다큐멘터리 ‘노동당 군당 부위원장 권오석 양민 학살사건’의 2차 시사회를 열었다.
이날 오후 6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대신동 진솔빌딩 2층 ‘태평양문화회관’에서 열린 시사회는 지난 4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진행된 15분짜리 미니 시사회에 이어 두 번째로, 1차 시사회때와는 달리 러닝타임 37분의 제작 분량을 모두 방영했다.
이날 시사회에는 안응모 전 장관, 경찰청 관계자, 송영인 국사모 회장과 여러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약 2백석의 좌석을 메웠고 수십명은 서서 다큐를 관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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