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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2+2'로 가나, 여야 원내대표 긴급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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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2+2'로 가나, 여야 원내대표 긴급회동

우리당 대폭양보로 신문법-과거사법 합의, 30일 처리 여부 주목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지도부가 30일 본회의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4대 법안' 가운데 여야가 전날 합의에 도달한 신문법과 과거사정리기본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결국 지난 21일 여야 4자회담에서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던 '2+2' 방식으로 문제를 매듭지으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열린우리당 개혁파와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반발하고 있고, 여야가 합의에 도달한 신문법과 과거사법도 당초 원안에서 크게 후퇴한 내용이어서 앞으로 적잖은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결국 '2+2'로 가나**

여야는 30일중 지도부 회동을 갖고 전날 합의에 도달한 신문법과 과거사법을 우선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여야 지도부 회동은 김원기 국회의장의 적극 중재로 성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원기 의장은 이에 앞서 29일 밤 직권상정을 요구하기 위한 한남동 의장공관으로 찾아온 우리당 의원 41명과 만난 자리에서 "너무 욕심을 내지 말고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며 여야 합의를 주문했었다. 그는 또 "내일이라도 미흡하고 또 미흡할지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며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며 30일 본회의전까지 여야간 양보를 통해 쟁점법안에 합의해 줄 것을 재차 강조했었다.

과연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극적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좀더 지켜볼 일이나, 결국 '2+2' 방식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빠르게 힘을 얻고 있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29일 밤 이와 관련, "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서둘러 신문법과 과거사법에 합의하는 등 '2+2' 방식으로 연말을 정리하려는 노골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강한 경계감을 나타냈다.

***열린우리당 대폭 양보로 신문법 합의 도출**

이에 앞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29일 저녁 소속 위원 간담회를 갖고 신문법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열린우리당의 대폭 양보로 합의안을 도출했다.

여야는 우선 논란이 돼온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와 관련,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이 1개사 30%, 상위 3개사 60%이상 이상일 경우 공정거래법상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간주해 규제토록 하는 조항의 도입에 합의했다. 이는 열린우리당이 점유율 산정 대상을 종전의 '11개 중앙일간지'에서 `전국적으로 발행되는 일반 일간신문(1백38개)'으로 바꿔 사실상 조중동에 대한 규제 방침을 철회한 데 따른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또 한나라당이 반대해온 '신문 지면에서 광고가 차지하는 비율을 50% 이하로 한다'는 광고 제한 조항도 철회했다. 열린우리당은 또 '편집위원회.편집규약.독자권익위원회 설치' 의무화 조항도 철회했다.

열린우리당은 또 한나라당 요구를 수용해 신문유통공사를 공사가 아닌 특수법인으로 설립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그대신 신문-방송 겸업 허용 요구를 철회했다.

문광위 여야 간사인 열린우리당 우상호,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이날 각당 지도부와 협의를 거쳐 30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신문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과거사기본법도 합의 도출**

이에 앞서 29일 오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어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에 합의했다.

조사대상은 ▲항일독립운동 ▲1945년 8월15일 이후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1945년 8월15일 이후 헌정질서 파괴행위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발생한 의문사 ▲1945년이후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ㆍ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이다.

애초 우리당은 조사대상을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과 '권위주의 시대의 인권유린'으로 한정했으나, 한나라당이 '친북ㆍ좌익세력에 의한 테러'와 '민주화운동을 가장한 친북이적 활동' 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자 전자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ㆍ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로 표현을 바꿔 수용했다.

과거사조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 15인으로 구성하되 국회 선출 7인(상임위원 4인), 대통령 지명 5인(상임위원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하기로 했다. 위원회의 조사기간은 4년이되 1회에 한해 2년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이밖에 조사위는 조사대상자의 출석 불응에 동행명령권을 행할 수 있으나 압수수색은 할 수 없으며, 동행명령을 거부한 자에 대해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하기로 했다.

행자위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합의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거센 후폭풍 불가피**

이처럼 우리당과 한나라당이 '2+2' 방식으로 문제를 매듭짓고, 나머지 국가보안법과 사립학교법을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넘길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과연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나머지 두 법이 처리될 수 있을지 극히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4대 법 연내처리를 주장해온 우리당내 개혁파와 시민사회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며, 우리당은 내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심각한 내홍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과연 30일 여야 지도부가 '2+2' 방식에 합의할 지, 예의주시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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