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0일 육군 장성진급 비리의혹 수사와 관련, 군 수뇌부의 수사 방해를 주장하며 보직해임을 요구한 검찰단 소속 군 검찰관 3명을 모두 보직해임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또 이번 비리 수사의 '조기 매듭'을 촉구했다.
그러나 해당 검찰관들이 보직해임 사유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적지 않은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국방부 군 검찰관 3명 모두 보직해임**
신현돈 국방부 대변인은 20일 밤 늦게까지 진행된 보직해임심의위원회가 끝난 뒤 가진 브리핑에서 “국방부는 지휘체계와 군 기강을 문란케 한 검찰관 3명을 20일자로 보직해임했다”고 밝혔다. 현 인사법에 따르면 보직해임당한 검찰관들은 향후 석달 안에 보직을 받지 못하면 현역 복무 부적격자 판정을 받아 강제전역 당할 수도 있어, 사실상 이들이 강제전역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신현돈 대변인은 기존의 장성진급 비리의혹수사와 관련해서는 “군내에서 전문성을 인정받는 유능한 검찰관 5~6명을 추가 보강,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며 “현재까지의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법과 절차에 따라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4시부터 열린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당초 1시간이면 끝날 것으로 예상됐으나 심의위원들이 해당 검찰관들이 제출한 진술서를 일일이 확인, 밤 9시가 넘어 끝나 5시간여동안 계속됐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육군 소장인 한민구 국방부 국제협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령 4명을 위원으로 구성됐다.
심의위원회는 3명의 해당 검찰관과 국방부 검찰단장, 법무담당관 등을 상대로 집단으로 보직사퇴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와 이 사실이 언론에 노출된 배경을 조사했으며 군 검찰관들이 장관 지시와 공보규정 등을 위반했는지 집중 조사했다.
***해당 검찰관 보직해임 사유 등에 강력 반발, 큰 후유증 예고**
그러나 이 자리에 소명을 위해 출석한 검찰관들은 “지휘체계와 군 기강 문란”이라는 징계성 사유를 적시한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강력 반발하는 등 파문이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들 군 검찰관들은 “국방부가 밝힌 보직해임 조치 사유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면서 “우리들이 보직해임을 건의한 것은 압수수색영장 청구 결재가 보류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등 수사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며 징계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가 어려워져 보직을 바꿔 달라는 것이 어떻게 항명이 될 수 있냐’는 주장이다.
이들은 공보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기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언론플레이’를 한 적이 없다”며 “기자가 ‘보직해임 요청서를 낸 것이 맞느냐’고 문의를 해와 ‘그렇다’고 대답했을 뿐 먼저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얘기해준 적이 없으며 규정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또 이 자리에서 “구속영장 청구 등 기본적인 수사 여건만 보장된다면 진급비리를 속속들이 밝혀낼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이며 버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들은 이번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법적 대응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국방부가 이들에 대한 중징계나 사법처리 절차에 착수한다면 이들이 수사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물증 등을 공개할 수도 있어 파문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럴 경우 그 부담은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그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신현돈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단 “보직 해임된 검찰관 3명은 추후 관련 법규에 따라 문책 절차를 밝기로 했다”고 밝혀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해찬 총리 '조기 종료' 희망, 의혹수사 '흐지부지' 농후**
이처럼 이들 군 검찰관들이 모두 보직해임됨으로써 장성진급비리 의혹수사는 중대한 고비를 맞게 됐다. 이와 관련 핵심 군 검찰관들이 모두 손을 떼게 되면서 수사가 의혹의 실체에 접근하지 못하고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물론 수사팀을 전원 교체하면서 이르면 21일 새로운 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지만 구속된 중령 2명의 구속 만료 시점이 오는 28일로, 남은 수사 기간이 일주일에 불과해 새로운 수사팀에 성과를 기대하기란 무리라는 지적이다.
이럴 경우 윤 장관이 구속영장 결재를 거부했던 이모 준장과 장모 대령을 포함, 추가적인 사법처리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교체된 수사팀이 정황 증거를 확보한 남재준 육군참모총장의 연루 의혹이나 또다른 장성급 인사가 주도한 비선조직의 개입 여부 등도 모두 실체가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실제로 이해찬 국무총리는 20일 이날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국정자문위 연찬회 특강에 참석,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이번 비리의혹 수사논란과 관련, "군인사 수사를 조기종료하면 좋겠다는데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 수사 조기종료를 희망하는 정부 수뇌부의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세간의 큰 관심을 모았던 장성진급비리 의혹수사는 결국 '태산명동에 서일필' 격으로 종료국면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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