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에 시작된 한국의 대북인도지원의 역사가 올해로 10년이 되면서 ‘한국형 대북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이 본격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이와 관련 “통합과 조정을 위한 대북 인도지원 시스템을 위해 관련기관 및 단체간 공동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형 대북지원체계 구축 위해 ‘공동프로그램’ 필요 시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이종무 평화나눔센터 실장은 7일 “대북지원 사업이 단순한 긴급구호에서 개발구호 사업으로 전환된 이후 개별단체 차원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인도적 지원과제들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며 “통합과 조정을 위한 대북 인도지원 시스템을 위해 관련기관 및 단체간 공동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종무 실장은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대한 공동평가와 전략적 접근”이라는 주제로 열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 창립 1주년 기념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제안하고 “대북인도지원사업이 심화발전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인도지원 시스템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와 민간은 협의조정체인 ‘대북지원민관정책협의회(이하 민관정책협의회)’를 지난 9월 발족시켜 대북인도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으며 협의회에서는 ‘2005년 북한인도지원종합계획’을 수립추진키로 한 바 있다.
이 실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키로 한 것은 바로 지원기관간의 사업 중복, 개별기관이 감당키 어려운 사업 추진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동프로그램은 바로 이 종합계획의 핵심 내용이며 종합계획의 성공 추진을 위해 공동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실장은 이어 “지원사업은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발전이 따르지 못했다”며 앞으로의 대북인도지원사업의 발전방향으로 자립화, 지방화. 제도화를 꼽았다. 즉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에 입각, 자립능력 키우는 데 초점 ▲대북지원사업은 중앙에서 지방 거점도시로, 지방거점도시에서 중소도시로 확산 ▲북한내 인도지원연락사무소 설치, 구호활동에 관한 합의서 등 제도화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공동프로그램, 현실적 장애 뛰어넘어야”**
하지만 이종무 실장도 인정하듯이 대북 인도지원사업에서의 공동프로그램 추진에는 아직 여러 장애물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실장은 그러한 장애물로 구조적 장애와 관리적 장애를 꼽았다. 구조적 장애란 “참여기관 사이의 합의 과정의 복잡성”으로 “다양한 기관들의 참여에 따른 이해관계의 중첩, 기관마다 서로 다른 의사결정 문화와 방식은 합의를 형성하는데 구조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관리적 장애로 “공동프로그램 합의 문서와 집행 과정에서의 괴리”를 들고 “합의사항을 급속히 변하는 곳에서 조정이 필요할 때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종무 실장은 또 “공동기획능력을 배양하고 공동프로그램 추진을 용이하게 해주는 기반 사항들을 마련해야 하며 현장중심의 의사결정체계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공동프로그램의 추진체계, 추진 절차, 남북협력기금 지원 방식 등 세부사항을 예시했다. 이러한 문제점 이외 그는 “북핵문제 해결이후 대대적 대북지원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는 정부는 민간단체들의 역할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이일하 굿네이버스 회장은 공동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데 있어 ▲분담금 문제 ▲사업주관단체의 역할 ▲공동사업 규모의 문제 ▲2005년 공동사업추진의 시급성 등 세부적인 분야에서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이밖에 또다른 토론자인 홍재형 통일부 남북회담사무국 상근회담대표는 통합시스템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대북지원시스템 통합이 이뤄지기 위한 성공조건으로 “지원사업에 있어 정부-민간간 전략적 상호보완구도와 역할분담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재형 상근회담대표는 이어 “민간정책협의회 내 세부 조정 시스템을 마련중이며 이를 통해 역할분담,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민간단체별 고유의 특화 사업분야를 가지고서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도 협조할 부분이 많다”면서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활성화되도록 하기위한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북인도지원계획에서 ‘행동강령’도 모색돼야”**
한편 이날 토론에서는 대북인도지원 종합계획에서 지켜져야 할 행동강령이 모색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철영 대구대 법학과 교수는 “행동강령이 왜 필요하고 어떤 내용인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현재 대북지원의 모든 주체들이 지켜야 할 전문 지침으로서의 행동강령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행동강령은 인도주의적 행동강령”이라며 “행위자들이 겪는 혼란, 평가 부문에서의 복잡성에 중요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국민 모금 단체들에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며 “민간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측에서 보면 어떤 단체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판단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쉽게 기부할 수 있는 상황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원받는 북측에서도 어떤 단체가 어떤 행동강령으로 움직이는지 알게 되므로 이에 따른 요구를 하게 될 것”이라며 “모든 행위자들에게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정부에게도 행동강령은 민간이 하는 대북인도지원이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 인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것임을 확인케 하고 모든 행위자들이 동참하는 환경을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행동강령은 인도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고 중립.공평.독립성이 중요하다”며 “인간에 대한 존엄이 강조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모니터링을 강조하다보면 수원국의 영토주권, 개인주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해당국 정부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아울러 “북에서 생산된 것을 구매, 지원하는 등 현지물자동원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