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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검찰단, “장성진급 사전 내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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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검찰단, “장성진급 사전 내정 가능성”

진급예상명단 50명 중 2명만 바뀌어. 육군, ‘내정설’ 강력 부인

국방부 검찰단은 6일 장성진급 비리 의혹 관련 중간수사상황을 발표, “사전에 내정된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최종선발됐다”며 육군 영관급 실무자 3명을 조만간 사법처리할 방침임을 밝혔다. 한편 육군측은 이같은 ‘내정설’을 강력 부인하고 나섰다.

***軍검찰단, “진급자 사전 내정 가능성” 진급예상명단 50명 중 2명만 바뀌어**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중간수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선발예정자를 사전에 판단했을 가능성을 확인했고, 이들의 최종선발을 위해 인사검증절차를 자의적으로 운영한 사실을 일부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군 검찰이 핵심실무자 컴퓨터와 캐비넷 등에서 압수한 ‘임관 부문별 유력 경쟁자 현황’이란 파일명의 문서에 따르면 이 문서에 기재된 진급 유망 대령들 50명 가운데 2명을 제외한 48명이 결국 진급, 진급심사위원회에 올라가기 전에 진급대상자가 이미 내정돼 있을 가능성이 크게 제기됐다.

지난 3월초 육군 진급과에 의해 처음 작성된 이 문서는 최초 작성 당시에는 진급 대령 숫자인 52명의 2~3배수가 올라와 있었으며 7월 14일에는 2대1, 9월 10일에는 1.5대1, 진급 심사 직전인 10월 3일에는 52명 가운데 군 정보기관에 추천권이 있는 2명을 제외한 50명이 모두 정해졌다.

2004년 대령에서 준장으로의 진급 대상자는 1천1백51명으로 장군 선발 경쟁률은 22.1대1이고 이 가운데 진급 적기가 경과된 경우를 제외, 실제 경쟁력이 있는 대상자만 추렸을 경우에는 6백2명으로 경쟁률은 11.6대1이었다.

군 검찰은 이와 관련 “사전에 명단을 미리 작성한 자체를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선발자를 압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 군 검찰은 또 “사전에 내정된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최종선발됐다”고도 언급했다.

군 검찰은 처벌수위와 관련해서는 “현재 영관급 장교 3명 정도에 대한 사법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누구나 혐의가 드러나면 사법처리한다”고 덧붙여 일부 장성진급자에 대한 처벌 가능성도 시사했다.

***“인사검증위, 유명무실”**

군 검찰은 이날 수사 상황 발표에서 이밖에 “진급심사과정을 녹화한 테이프를 은닉, 손괴했을 가능성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군 검찰 자료분석결과에 따르면 각종 비위 자료에 대해 적합, 부적합을 판단하는 기관인 인사검증위에 올라가는 자료 가운데 일반적인 원칙과는 달리 일부 자료가 누락된 것으로 밝혀졌다. “상관에 대한 면전모욕이나 음주측정 거부 등은 군에서 용납할 수 없는 파렴치범이라는 인식하에 지속적으로 적용, 선발위원들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나 이런 사실들이 원칙과는 달리 누락돼 올라갔다”는 설명이다.

인사검증위는 진급 대상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비위 사실로 인해 진급에 탈락하는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남재준 육군참모총장 부임 이후 새로 도입된 제도이나 이번 심사에서는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것이다.

한편 군 검찰은 “각군 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이 육군 본부 군참부에 대해서는 2003년 12월, 공군본부 항사단에 대해서는 금년 9월에 실시한 바 있고 국방부 본부 획득실에 대해서도 올해 4월 실시한 바 있다”며 “창군이래 최초 압수수색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공본 항공사업단 1명, 국방부 본부 획득실 2명 등 영관급 장교 3명이 사법처리됐다.

***육군, ‘사전 내정설’ 강력 부인**

그러나 이같은 군 검찰 발표에 대해 육군측은 강력 부인하고 나섰다.

육군 관계자는 군 검찰 중간발표 이후 진급과에서 작성한 ‘임관 부문별 유력 경쟁자 현황’에 대해 “계급별 공석에 대한 조정과 종합판단을 위해 예측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병과별, 출신별 안배 등 마지막 참고자료를 위해 작성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관계자는 또 “이들 문서들이 심사위원들에 미리 제공됐다면 문제 소지가 있지만 심사위원들에 제공되지도 않았고 영향도 주지 않았다”며 ‘사전 내정설’을 부인하고 “이러한 내용은 심사위원들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면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군 검찰의 녹화테이프 은닉, 손괴 의혹에 대해서도 “녹화테이프는 없다”며 강력 부인했다. “심사과정의 투명성과 경각심 제기 차원에서 설치이후 모니터만 할 뿐 녹화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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