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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경수 의원에 검찰구형보다 높은 벌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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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경수 의원에 검찰구형보다 높은 벌금 선고

'책임 떠넘기기'에 징계, 의원직 박탈 위기 몰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19일 학력과 경력을 허위기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장경수(44.안산상록갑)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위반죄를 각각 적용, 검찰 구형보다 많은 벌금 2백만원을 선고해 장의원측을 경악케 했다.

검찰은 당초 선거법위반죄만 적용해 벌금 1백50만원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이례적으로 피고의 불성실한 태도를 문제삼아 정당법 위반죄까지 추가해 벌금 형량을 높여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7대 국회에서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은 시대적 요청이자 국민적 합의사항이었다"며 "장 피고인은 그러나 허위로 경력을 표시하고 불법 서신을 배포하고도 모든 책임을 보좌진에게 전가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선거법 위반으로 1백50만원, 정당법 위반으로 50만원 등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한국사회에서 교수라는 표현은 존경과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후보자의 경력과 학력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는 선거인단으로 하여금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이 크고 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 경력이 시간강사 신분이면서도 외래교수라고 표현한 점은 선거인단에 자신이 교수라고 알려지길 바라는 내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어 "장 피고인은 선거인단에게 서신을 배포한 행위를 모두 보좌진이 했고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하나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까지 한 점, 서신의 성질, 발송매수 등을 고려해볼 때 보좌진이 일방으로 했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이해하기 힘들다"며 피고의 불성실한 재판태도를 꾸짖었다.

장 의원은 지난 3월 지구당 후보 경선을 앞두고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자필 서신 6백여장을 선거구민에게 돌렸고 D대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면서도 졸업했다고 적었으며, I대 부설 시민대학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부동산학을 강의했으면서도 외래교수를 역임했다고 적은 허위 명함 2백여장을 선거구민 등에게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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