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이 유기농 인증을 받지 않은 채소를 풀무원 유기농 녹즙에 이용했다는 사실을 시인한 데 대해 소비자단체가 집단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민연대21, "풀무원 '가짜 유기농 녹즙' 집단소송"**
시민들의 작은 권익 보호에 주력해온 소비자단체 시민연대21은 10일 "풀무원이 최근 유기농 인증을 받지 않은 유기 재배 농산물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 만큼 풀무원을 상대로 집단 소비자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민연대21은 "풀무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2001년 7월~10월 명일엽 67t, 2002년 8월, 9월 유기재배 원료 1.4t을 납품받은 사실을 인정했다"며 "이는 유기 인증을 받은 원료로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는 '유기가공품 인증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인 만큼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풀무원의 남승우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풀무원의 유기농 인증 제품은 유기농 인정을 받은 원료만 써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2001~2002년 연이어 유기농 원료의 공급이 부족하자 인증을 받지 않은 신선초 68t을 납품받았다"고 관련 사실을 인정했었다.
***"풀무원, 반론보도를 정정보도로 광고해"**
시민연대21은 또 "풀무원이 교묘하게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며 "시민연대21은 앞으로 풀무원 관련 의혹을 10가지로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연대21은 "풀무원이 지난 8일 각 일간지에 5일 KBS에서 방송한 풀무원의 반론보도를 마치 정정보도인 것처럼 광고해, 국민과 소비자들은 풀무원의 주장이 진실로 규명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21은 "반론보도는 언론보도에 대한 반박의 내용을 게재하는 것으로, 허위보도의 정정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며 "언론중재위원회가 풀무원의 주장도 보도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에 따라 반론보도가 된 것을 마치 풀무원은 관련 보도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진실 규명된 것처럼 광고했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21은 "이는 풀무원이 사실을 잘 모르는 소비자들을 다시 한번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보도 내세워 시민단체가 풀무원에 수억 요구했다?**
한편 시민연대21은 처음 KBS에 풀무원 관련 내용을 제보한 단체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KBS 게시판 등에는 시민연대21에 대한 음해성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풀무원 직원 등을 사칭한 이 글들은 "시민연대21이 관련 사실에 대해 풀무원에 수억원을 요구했으나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KBS에 제보해 보도가 나갔다"며 "시민연대21은 부도덕한 시민단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연대21 관계자는 "풀무원에 대한 10대 의혹을 제기하는 것과 함께 이번 사태에 대해 풀무원이 시민연대21로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거나, 노골적으로 회유한 사실 등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연대21은 15일부터 본격적인 가두서명을 실시하고, 소송인단을 모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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