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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국 125개 학교 압수 수색…"전교조 정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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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국 125개 학교 압수 수색…"전교조 정치 활동?"

전교조 "일선 학교 수색은 검찰 증거 부족의 방증"

검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원의 정치 활동 여부를 수사하고자 일선 학교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후폭풍이 예상된다.

전교조의 정치 활동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유호근 부장검사)는 전교조 조합원의 민주노동당 가입과 당비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해당 교사들이 소속된 전국 125개 학교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전교조 교사 283명의 5년치 연말 정산 소득 공제 영수증을 내달 14일까지 제출하라는 공문과 함께 압수 수색 영장을 첨부해 해당 학교에 발송했다. 검찰은 해당 교사의 영수증에서 당비 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증거 자료로 삼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 등 전교조 간부 3명을 소환한 데 이어 16일에는 통합공무원노동조합 양성윤 위원장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손영태 전 위원장을 각각 소환 조사 했으나, 이들은 "부당한 수사에 응할 수 없다"며 모두 묵비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수사상 필요할 경우 나머지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도 소환 조사한 뒤 관련자들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284명의 조합원 가운데 정진후 위원장 등 112명에게는 국가공무원법·정당법·정치자금법위반 혐의가 적용됐으며, 양성윤 위원장 등 170명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나머지 2명에게는 국가공무원법·정당법 위반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한편, 전교조 엄민용 대변인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전교조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압수 수색 영장 발부는 정부의 전교조 탄압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라며 "일선 학교까지 압수 수색한다는 것은 수사 증거가 얼마나 미약한지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검찰의 방침을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벌건 대낮에 신성한 학교를 압수 수색하겠다니 검찰의 전교조 탄압이 실로 광기의 수준"이라며 "이미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정당의 서버 압수수색으로 확인했듯, 연초부터 시작된 검·경찰의 수사는 민주노동당의 정치 활동 파괴를 목적으로 한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대변인은 이어서 "이번 압수 수색으로 정당 파괴, 노동조합 파괴를 위한 검찰의 공안 탄압의 실체가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한나라당이 이번 지방선거를 '反전교조' 기조로 치루겠다는 마당에, 검찰의 압수 수색 시도는 명백한 정치 공작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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