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일방적 주장이며 사실관계가 왜곡됐습니다.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을 무마한 혐의와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조 전 장관 등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 측은 감찰무마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가진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될 수 없다"며 "법리에 있어 전혀 범죄를 구성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기존 주장을 이어나갔다.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당시 반부패비서관 등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등 가족비리 관련 11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딸 조모 씨가 2017년 11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 원에 대해서는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와 관련해 공직자윤리법상 백지 신탁의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도 있다.
또 지난 1월에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추가 기소됐다.
"감찰 중단은 민정수석으로서 가진 최종 결정권...타인의 권리행사 방해 아니야"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에 대해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민정수석으로서 본인이 가진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관계와 법리에 있어 이 사건은 범죄를 전혀 구성할 수 없는 부분이 범죄로 구성돼 기소됐다"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당시 반부패비서관 양측 변호인 모두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했다.
백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의 요청에 따라 정무적 의견을 제시하고, 조 전 장관의 지시를 따른 것"이라며 "직권남용이 있었는지, 상대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했는지는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박 전 비서관 측 변호인도 "감찰이 종료된 이후 특감반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후속조치에 대해 방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박 전 비서관이 "권리남용의 주체가 아닌 객체"라는 다소 결이 다른 주장을 했다. 감찰개시와 종료는 민정수석의 최종 결정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 것이므로, 자신은 조 전 장관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박 전 비서관은 검찰 수사 단계부터 감찰 종료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기소된 후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이 추가 기소됨에 따라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세 사람이 함께 공모한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고 적용할 혐의를 추가하겠다는 내용이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딸 장학금은 민정수석 취임 이전부터 지급한 것"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딸 장학금 관련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등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했다. 뇌물공여로 함께 기소된 노 원장 측 변호인은 "장학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뇌물공여는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정황에 근거했을 뿐 증거가 없는 일방적 추측"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딸 장학금은) 2015년 1학기 이후 계속 지급한 것"이라며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 취임 이후에 지급된 장학금만 뇌물로 끊어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대가관계, 직무관련성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조 전 장관과 가족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관련 부분(사문서위조 등)을 이 재판에서 분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 재판부에 기소된 정 교수 부분에 대해서는 병합에 관한 피고인 측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다"며 "변호인들이 충분히 상의해 심리가 본격적으로 개시되기 전에 병합신청서를 제출해달라"고 했다. 이에 따라 정 교수 측이 요청하면 조 전 장관이 기소될 당시 함께 추가 기소된 부분은 분리 절차를 거친 후 먼저 정 교수 사건을 심리해 온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4월 17일 오전 공판 준비기일을 한 번 더 가진 뒤 정식 재판을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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