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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발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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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발의 제정

중위소득 85%이하, 33만 5000가구 30~70만원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장경식 경북도의회의장은 19일 경북도의회와 경북도 합동 언론브리핑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향을 밝혔다.

이날 장 의장은 ‘경북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오는 26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발의로 제정한다고 밝혔다.
▲ 장경식 경북도의장이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코로나 추경예산 신속처리를 밝혔다.ⓒ프레시안(박종근)

조례안은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예기치 못한 사회적 위험이 발생해 생계가 어려울 경우에 생계비, 의료비, 긴급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코로나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차상위계층 등 중위소득 85% 이하의 33만 5000여 가구에 가구당 30만원에서 70만원까지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위기상황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현재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실업급여대상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 의장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314회 임시회에서 ‘코로나 추경예산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히고, 집행부에서는 추경 예산안이 통과되는 즉시, 신속한 집행으로 침체된 지역경기를 되살릴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장경식 의장은 “코로나 확산차단을 위해 국내외 지방 의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마스크 등 구호물품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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