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실이 입수한 중소기업청의 법안심사 요약자료에 따르면, 중기청은 이 의원 등이 제출한 '대·중소기업 상행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상생법 개정안은 가맹점 방식의 SSM을 포함해 유통 대기업이 사업을 확장할 경우 사전조사 신청이 가능하게 하고 신청 요건 역시 완화하고 있다. 중기청은 이에 대해 "실효성이 낮고 제도가 남용되는 경우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이 있어 개정내용에서 제외했다"는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중기청은 또 사업조정 대상 자격을 비율(3분의 1)이 아닌 5곳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완화한 조항에 대해서도 "조정신청이 남발될 우려가 있다"며 "중소기업의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비율 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규정했다.
중기청은 가맹 방식의 SSM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적시한 민주당 김재균 의원의 개정안에도 수용 불가 입장이다. 중기청은 "중소기업 보호라는 사업조정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편법 개점 등 무분별한 진출에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규제할 계획"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또 대기업이 중기청의 일시정지 권고를 불이행할 때 처벌조항을 둔 것에 대해서도 "공표만으로 대기업 등의 이행력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이행강제 역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SSM 논란이 불거지고 난 후 각 대기업의 SSM이 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하고 영업을 감행해 중소상인들과 충돌이 잦았음에도 중기청의 권한을 강화하는 조치에 스스로 반대한 셈이다.
이정희 의원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SSM 진출로 인해 중소상인의 몰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청이 오히려 자유경쟁체제를 주장하는 대기업 논리를 대변하고 있다"며 "SSM 허가제가 도입되지 못한 상황에서 중소유통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사업조정제도를 강화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가맹 SSM 방식은 현행법상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중소상인들로부터 '편법'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프레시안(김봉규) |
입법조사처·지경위 전문위원실 "가맹 SSM 규제 필요해"
중기청의 이러한 태도와 달리 법안을 심사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문위원과 입법조사처 등 전문가들은 가맹 SSM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지경위 전문위원실의 상생법 개정안 검토의견을 보면 정부의 가맹사업 활성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는 가맹 SSM을 사업조정대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대상을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면 현행 규정의 취지와도 부합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 역시 지난달 발행한 보고서를 통해 "대기업이 편법적으로 영업을 개시하거나 일시정지 권고에서 영업을 강행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유통 대기업의 가맹 점포에 대해서도 사업조정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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