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2의 은혜의강 사태'를 막기 위해 주말예배 제한 행정명령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지사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11일) 종교 집회 전면금지 명령 검토 중 자율적 감염 확산 방지 조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종교계 의견을 수용하여 1.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증상 확인 2. 손 소독 3. 마스크착용 4. 간격유지 2미터 5. 집회 전후 시설소독 등의 5가지 조항을 지키는 조건으로 행정명령을 유예하고 수칙 위반 시 집회제한 명령을 수용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집단 예배를 한 곳이 무려 137곳이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현재 경기도 감염자 265명 중 26%, 즉 전체의 4분의 1이 넘는 71명이 교회 집회 관련자로서 신천지 관련자 31명을 2배 이상 넘어섰다"고 우려했다.
이에 "종교의 자유와 국민의 생명 보호 사이에서 고민과 갈등이 많았지만 종교의 자유도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해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과 방역을 위해 집회의 제한이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부득이 수칙위반 교회에 대해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발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특히 "집회 수칙을 어긴 은혜의강 교회에서 무려 47명이라는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임을 이해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권고 수칙 위반 교회에 대해 기존 수칙 외에 6. 교회 내 단체 식사 금지 7. 시간대별 집회 참여자 인적 사항 기재 보관을 추가하여 위 수칙을 지키지 않는 집회를 금지한다"며 "집회 제한 명령을 어길 경우 1. 관련법에 따른 형사처벌 2. 제한위반으로 발생한 감염 관련 방역비용 구상청구 3. 위반 즉시 전면집회금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마지막으로, "모두가 힘들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위기상황"이라며 "조금씩 고통을 분담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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