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에게 2020년 2차분 소상공인육성자금 150억 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육성자금은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대상으로 업체당 최고 5000만 원 한도로 10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며 대출금리 중 2%를 도에서 3년간 지원한다.
신청은 3월 23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과 지점 5개소(동청주․충주‧제천‧남부‧혁신도시 지점)에서 진행되며, 대표자가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방문‧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나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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