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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이 최고 모범'…진단키트 수입 요청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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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이 최고 모범'…진단키트 수입 요청 늘어"

정부, 오늘부터 유럽 특별입국절차 확대

이탈리아를 비롯, 유럽에 코로나 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정부가 특별입국절차를 유럽 전역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상황에 따라 특별입국절차를 전 세계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기존 이탈리아·프랑스·독일·스페인·영국·네덜란드 등에서 출발하는 유럽발 항공기 탑승객에 대해 적용해왔던 특별입국절차를 이날 0시를 기점으로 유럽에서 출발하는 모든 항공기의 내‧외국인 탑승객을 대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금까지 유럽 6개국을 포함해 중국과 일본, 이란 등 9개국에서 출발해 국내로 들어오는 인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해오고 있었다.

특별입국절차 확대에 대해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유럽 지역의 코로나19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검역과정에서 확진자가 발견되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검역 과정에서 유럽발 입국자 중에는 이달 13일에 1명, 14일에 3명의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한 바 있다.

김 총괄조정관은 기존 국가들 외에 "미국과 동남아 국가에 대해서도 특별입국절차를 추가로 확대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현재 발생률, 확진자 발생 경향과 규모, 각국 대응조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추가 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해 추가적인 특별입국절차 시행 가능성을 열어뒀다.

▲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 및 일본으로부터 들어온 입국자들에 대한 특별입국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입국하는 인원은 발열 검사를 받아야 하며 코로나 19로 의심될만한 증상이 있는 경우 사전에 이를 검역당국에 알려야 한다. 이를 위해 입국 과정에서 검역관들이 특별 검역 신고서를 확인한다.

또 특별입국절차 대상 인원들은 국내 머무르는 동안 수신이 가능한 연락처를 알려야 하며 검역 당국은 그 자리에서 연락처 및 휴대전화 내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 설치 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와 관련 이날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진단 애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면 하루에 두 번씩 (본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서 입력하게 된다. 입력을 하지 않으면 (당국의) 관리 인원이 연락을 하게 된다"며 "연락하지 않으면 현재 규정상 경찰력을 동원해 추적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입국절차 대상 국가가 많아지면 현재 인력으로 이러한 절차를 지키기가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 당국자는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유입 인원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다"며 "상대적으로 특별입국절차 초기에 투입하던 인원에 비하면 여유가 생겼다. (특별입국절차 대상 국가가)전체(전 세계)로 확대돼도 여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한편 이 당국자는 미국 측으로부터 한국이 최고의 모범 사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며 "(한국이 했던 방법을) 미국 사정에 맞게 적용하려는 것들을 검토하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 할 수 있었다"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주미 한국대사관에 드라이브 스루 검사 운영과 같은 구체적인 질문을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많은 국가들에서 (코로나 19) 진단키트 수입이나 지원 요청이 늘어나고 있다"며 "그런데 국내 대응이 우선이기 때문에 업체의 생산능력과 관계부처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서 한국 기업인들의 활동을 위해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해주는 나라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 당국자는 "(입국 예외 요청에 대해) 처음에는 한 두 국가에서 허용했고 그 다음에 서너 국가로 늘어나더니 오늘은 7~8개 국가로부터 사안별로 우리의 (입국) 요청을 수용해주는 곳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에서 출발하는 인원들에 대한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는 여전히 증가되고 있다. 이날 14시 현재 외교부는 142개 국가가 입국금지 및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공지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베이징 시 당국은 16일 0시부터 베이징으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민에 대해 집중 관찰 장소로 이동시켜 14일 동안 건강 상태를 점검하겠다면서 이 비용을 입국자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이 당국자는 "주중 한국대사관을 통해 문제제기하고 있다. 전에도 중국에서 우리(한국에서 출발해 중국에 입국한 인원)한테 각자 격리 비용을 부담하라고 했는데 정부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해소시킨 적 있다"며 "(격리 비용을 입국자가 부담하는 것은)국제적인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중국 내 코로나 19 확진자 총 574명이 발생했는데 이중에 외부에서 중국으로 입국한 사람이 국적 불문하고 105명이라서 중국 내부에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며 베이징 시가 이같은 조치를 내린 배경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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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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