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고지한 이선두 군수의 상고심 선고 기일이 3월 27일로 확정됐다. 이로써 의령군의 재선거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하지만 4월 총선의 연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서 경우의 수에 따라 실낱같은 희망을 품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또 이선두 군수의 양심에 맡길 일이지만, 총선의 연기 외에도 방법은 있다. 일명 ‘홍준표의 꼼수사퇴’라는 방법의 재현이다.
지난 2017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전 경남 지사는 동년 3월 31일 당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하지만 조기대선 일이었던 5월 9일 자신의 대선출마로 인한 경남지사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도지사 사임과 궐위 통보가 공직자 사퇴시한인 선거일 전 30일, 즉 4월 9일 이내여야 했다.
이때 홍 전 지사는 사퇴시한 3분을 남긴 4월 9일 오후 11시 57분께에 도 의장에게 사임서를 제출하며 경남지사 보궐선거 무산 책임 면한 적이 있다.
관계 법령인 지방자치법 제98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사임)를 살펴보면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직을 사임하려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미리 사임일을 적은 서면(이하 ‘사임통지서’라 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임통지서에 적힌 사임일에 사임 된다.
다만, 사임통지서에 적힌 사임일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사임통지서가 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사임통지가 된 날에 사임 된다. 고 적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선두 군수의 양심을 믿어보겠다는 한 군민의 제보로 알려지게 됐다.
하지만 변호인단 선정 등에 있어 최선을 다한 그의 행보를 봤을 때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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