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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수 재선거 이루어 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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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수 재선거 이루어 질까?

이선두 군수 3월 16일 오후 6시까지 사임서 제출하면 가능

대법원이 고지한 이선두 군수의 상고심 선고 기일이 3월 27일로 확정됐다. 이로써 의령군의 재선거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하지만 4월 총선의 연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서 경우의 수에 따라 실낱같은 희망을 품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또 이선두 군수의 양심에 맡길 일이지만, 총선의 연기 외에도 방법은 있다. 일명 ‘홍준표의 꼼수사퇴’라는 방법의 재현이다.

지난 2017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전 경남 지사는 동년 3월 31일 당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하지만 조기대선 일이었던 5월 9일 자신의 대선출마로 인한 경남지사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도지사 사임과 궐위 통보가 공직자 사퇴시한인 선거일 전 30일, 즉 4월 9일 이내여야 했다.

이때 홍 전 지사는 사퇴시한 3분을 남긴 4월 9일 오후 11시 57분께에 도 의장에게 사임서를 제출하며 경남지사 보궐선거 무산 책임 면한 적이 있다.

관계 법령인 지방자치법 제98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사임)를 살펴보면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직을 사임하려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미리 사임일을 적은 서면(이하 ‘사임통지서’라 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임통지서에 적힌 사임일에 사임 된다.

다만, 사임통지서에 적힌 사임일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사임통지서가 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사임통지가 된 날에 사임 된다. 고 적시하고 있다.

▲의령군청사 전경 ⓒ의령군

따라서 이선두 의령군수가 대법원 확정 기일인 27일 이전 즉, 재선거가 가능한 30일 이전인 3월 16일 오후 6시까지 의령군의회 의장에게 사임서를 제출하면 의령군수 재선거는 가능해진다.

이러한 사실은 이선두 군수의 양심을 믿어보겠다는 한 군민의 제보로 알려지게 됐다.

하지만 변호인단 선정 등에 있어 최선을 다한 그의 행보를 봤을 때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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