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신고제, 약대평가인증제, 전문약사제 도입 등이 포함된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약사들의 질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프레시안은 박영인 한국약학교육평가원장을 만나 약사법 일부 개정안의 내용과 향후 예상되는 변에 대해 의견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프레시안 : 우선 개정된 약사법의 내용을 소개해달라.
박영인 : 전국의 약학대학이 기본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역량을 확보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평가해서 졸업생을 배출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이라고 보면 된다.
그동안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등은 각각 평가원이 있어 평가 인증을 받도록 돼있지만 약학만 제외돼 있었다. 보건의료 인력의 일환으로 보면 동등하게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약학대학 졸업자만 약사고시를 볼 수 있도록 바뀐 것이다.
프레시안 : 개정 전과 후의 차이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린다.
박영인 : 전국에 37개 약학대학의 있는데 교육의 질이 천차만별이었다고 볼 수 있다. 약학교육평가원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이를 표준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이를 표준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대두돼왔다. 이미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등에서는 배출되는 면허증 소지자들이 일정 수준의 교육을 마치도록 돼있다.
약학교육을 표준화하고 교육기관의 내실화를 추구해 약학교육의 질 관리를 한다는 것이어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과거에는 대학 자체적으로 교육의 질을 만들어갔다면 이제는 법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의 질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프레시안 :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향후 어떤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계신지
박영인 : 엄청난 변화가 올 거라고 본다. 교육의 질관리 시스템이 일정부분 올라가게 되고, 약학교육이 과거 4년제에서 ‘2+4’라고 말하는 6년제로 바뀌었던 것이 이번에 통합 6년제로 교육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는 통합 6년제로 약학교육을 시키도록 돼있다. 외국도 다양한 시스템의 교육을 하고 있어 국제적인 기준에 걸맞는 교육체제를 확보한다는 면도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AI 시대에 적응활 수 있는 양질의 약학교육, 약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약사를 배출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맞춰 시대상에 맞는 교육이 도입되고 이를 통해 국민의료보건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기대효과가 있다.
프레시안 : 이번 법개정에 따라 대학과 약학대학 지망생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박영인 : 약대 지망생들은 입시를 통해 들어오게 되는데 현재까지는 일반 대학에 입학해서 2년 이상 공부한 사람이 약학대학에 들어올 수 있는 편입의 형태였다면 2022년부터는 통합 6년제로 바뀌기 때문에 고교 졸업(예정)자들이 곧바로 약학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된다.
약학대학에서는 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 이상의 교육 시스템을 확보하지 않으면 약사를 배출할 수 없게 된다. 이는 평가 인증을 받은 대학 졸업자가 아니면 약사국가시험을 볼 수 없도록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학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시켜야 하는 책임이 부여됐다고 볼 수 있다.
프레시안 : 개정된 약사법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박영인 :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는 의료법의 적용을 받지만 약학은 이보다 더 방대한 약사법을 적용받는다. 의료법은 약사법 안에 포함돼있다.
그러나 약사는 보건의료인력이지만 법적으로는 보건의료인력이 아니고 준하는 인력으로 돼있다. 이로 인해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의 경우 의료법만 개정하면 한꺼번에 적용을 받지만 약사는 약사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약사법을 개정해야 하고 고등교육법도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현재 약사법만 개정된 것이고 고등교육법은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태다.
현행 고등교육법에는 약학대학의 평가를 일반대학처럼 대학이 신청하도록 돼있다. 이 경우 신청을 하지 않으면 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개정된 약사법과 맞지 않는 내용이다. 즉, 평가를 받지 않은 약학대학 출신은 약사국가고시를 치를 자격을 주지 않도록 돼있어 고등교육법도 함께 통과돼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회 교육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어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지 못하고 있다.
프레시안 : 약사는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면에서 보면 의사 등과 동등한 의료인이지만 법적으로는 의료인이 아니다. 약사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달라.
박영인 : 약학대학에 ‘2+4’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상당부분 미국의 것을 반영하자고 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너무 급하게 처리되면서 뒷받침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미국의 경우 중심이 되는 것은 의사이지만 의료서비스와 약료서비스가 함께 움직인다.
제가 미국에 가서 보니 약사가 진단과 치료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 40년 정도 돼있었다. 의사가 회진을 할 때 약사도 동행하고 있다. 내가 견학했던 시카고 일리노이대에서는 장기 치료를 요하는 환자의 경우 의사의 진찰을 받기 전에 약사가 먼저 자세히 문진을 한 후 그 자료를 의사에게 전달한다. 그러면 각 단계별 투약에 있어 단계를 높여야 할 때 ‘Drug choice’(특효약)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약사가 첫 번째부터 3번째까지의 약을 의사에게 권유(recomand)하고 의사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돼있었다. 의사와 약사가 하나의 팀으로 진료를 하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시스템을 우리나라에 도입하면서 진단과 치료율을 높이려는 관점에서 6년제 약학대학이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그렇게 안돼있다.
약료서비스를 의사가 받는 경우 치료효과가 굉장히 올라간다는 것은 의사들도 알고 있다. 창립 20주년을 넘긴 의학교육평가원에 참여하는 의사들도 이를 인정하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단절된 듯한 느낌이다. 이는 보건의료계의 역사성과 연관이 있는 것 같다. 과거에는 병의원과 약국들이 모두 조제를 하다가 의약분업을 도입하면서 의사와 약사가 대립하면서 골이 깊어진 것 같다.
이제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라는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번 개정약사법에는 전문약사를 도입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의사는 내과, 외과 등 전문의를 두고 있는 반면 그동안 약사는 전문분야가 없었다. 전문약사를 배출하면 분야별로 투약의 부작용, 다른 약과의 상충관계 등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약사의 역할과 질 제고에 엄청난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의사와의 협업관계에서도 진료효과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대담 / 김규철 프레시안세종충청취재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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